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징계 받은 세무사ㆍ회계사 매년 30%이상 급증

징계 받은 세무사ㆍ회계사 매년 30%이상 급증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탈세 상담
- 국세청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 ′03년 4건 불가 ′07년, 70건 매년 증가 추세
-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누락 및 탈세 돕는 상담 등 도덕 불감증 심각
- 성실의무 다하는 많은 세무대리인 신뢰에 상처



○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탈세하는 행위, 납세자들의 탈
세를 돕는 상담이나 조언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
무대리인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2003년 4
명 ▲2004년 17명 ▲2005년 18명 ▲2006년 31명 ▲2007년 41명 ▲2008년 5월 기준 13명이었다.
○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회계사는 ▲2004년 2명 ▲2005년 10명 ▲2006년 20명 ▲2007년 29명 ▲
2008년 5월 기준 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익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탈세와 관련한 문제로 징계를 받
은 세무사는 총 78명이었고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회계사도 49명이 탈세문제로 징계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모두 13명, 명의 대여로 6명, 이
중사무소 설치로 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심지어 성실의무를 가진 국가공인사로서 납세자의 탈
세를 돕는 상담으로 적발된 회계사와 세무사, 각각 1명과 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이처럼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는 있는 실태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세무사 및 회
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성실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국가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기
본적 토대이며 국민에게 올바른 조세관념을 심어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공인자격사라
는 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세무대리인의 징계 처분 사례가 증가하
는 추세로 인해 세무대리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확대되고 나아가 조세행정 자체에 대한 불
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또 안효대 의원은 “협회 등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으로 대다수 세무대리인이 투명한 업무수
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탈세(수입금액 누락 등) 및
납세자에게 탈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국가공인자격사로서의 의무를 저
버리는 반사회적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조
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와 학계, 관련단체 등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안의
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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