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의원 모범음식점 이대로 좋은가


1. 최근 6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
법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6년
간 발생한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무려 2,136건에 달함
 2007년 한 해 5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 2006년 310건에 비해 228건(73%) 증가
 2008년 현재 이미 317건의 위반 사례 적발
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40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399건, 서울 333건 등의 순
임.




<표 1>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03~08. 7)
구분합계200320042005200620072008. 7계2,136 198 305 427 310 538 317 서울333 32 54 69 44
80 54 부산70 16 12 11 17 12 2 대구399 29 51 68 43 109 58 인천216 20 33 47 37 45 34 대전
310445126광주82 11 11 18 16 21 5 울산118 20 10 18 29 18 23 경기406 44 68 102 52 81 59 강원
38 0 2 9 5 13 9 충북39 2 8 9 9 9 2 충남36 1 9 9 6 9 2 전북130 2 19 17 21 52 19 전남78 6 4 14 7
24 23 경북62 2 4 19 10 19 8 경남554775266제주4399648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9)




2. 위생 관련 조항 위반 건수 많아



 <표 2>의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 2,136건(중복위반 건수 포함)의 위반 사례 중 유통기
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55건(25.9%)으로 가
장 많음.
 종업원ㆍ사용자의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제26조(건강진단) 위반 506건(23.6%), 식품제조·
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 등 제21조(시설기준) 위반 355건(16.6%),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위반 199건(9.3%), 제7조(기준과 규격)위반 159건(7.4%) 등의 순




<표 2>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별 현황(‘03~08. 7월)
위반 유형 및 대표적 위반사례건수(%)∙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호객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555(25.9)∙ 식품위생법 제26조(건강진
단)
- 건강진단 미필506(23.6)∙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 식품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355(16.6)∙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식당이나 조리기구 복장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9(9.3)∙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 식품보관기준 위반159(7.4)∙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 영업장 무단확장95(4.4)∙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허위 과대광고84(3.9)∙ 식품위생법 제10조의 3(쌀 · 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 산지등
표시)
- 원산지 미표시67(3.1)∙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
- 위생교육 미필23(1.0)∙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식품등의 가격 및 종류 표시기준 위반20(0.9)∙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
지)
- 위해, 부패 음식 등 판매12(0.5)∙ 식품위생법 제34조(조리사)
- 조리사 미고용4(0.1)∙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 영업장 무단폐쇄3(0.1)∙ 식품위생법 제10조의 2(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 · 홍보)
- 영양표시기준 미준수2∙ 식품위생법 제40조(교육)
- 조리사면허규정위반2∙ 식품위생법 제9조(기준과 규격)
- 기구와 용기 등의 기준 미달1∙ 기타(시행규칙 위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9계2,13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건수 중복가능



3. 6년간 모범음식점에 총 51,357건의 재정지원 들어가



 2003~2008 현재 6년간 모범음식점은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물품지
원, 융자지원 등 총 51,357건의 재정지원을 받음.
 <첨부 1>의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내역을 보면 물품지원이 29,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제
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18992건, 융자지원 1,472건 순



4. 정책제언



 모범음식점은 최근 먹거리 파동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
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위생, 맛, 서비스수준을 갖추
고 있는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주는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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