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세무조사 활용한 개인정보 폐기 방식 투명해야
병·의원 대상 무더기 수집, 전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9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사용 후 폐기 절
차도 불투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특히 병·의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많이 발
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환자들의 개인기록이 담
긴 차트, 수술시 사용한 신체사진 등의 기록이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세
청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암 등의 중증진료기관,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은 환자 기록 중에
서도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개인적인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접
근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특히 디지털 정보, 또는 디지털화 된 정보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됐다. 대다수
의 세무조사시 조사원들이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를 통해 병원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사
해 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조사기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때어가
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박병석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세청이 정확하게 조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요
구하거나, 세무조사 후 자료 처리 규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자율규제 마련
을 강조했다.
더불어 “병·의원에 대한 환자기록 수집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자료요구
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박 의원은 “환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과 직무
수행상 서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이 충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과 소득세법이 충돌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을 가진 조사원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방
적 자료제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산정보의 발달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
거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국세청의 조사관행의 개선과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디지털 정보 수집의 더 큰 문제는 “전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
다. 병·의료 기록이 국세청을 통해 유출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내부직원에 의해 이름, 주소, 상
호 등의 정보가 유출돼 징계조치된 세무공무원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전자정보들을 투명한
방식으로 폐기하거나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무공무원들은 수집한
자료를 조사 후 폐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절차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
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