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사업 발굴과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하다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단기적인 것, 소모적인 것에 치중하여왔음.
농로포장, 마을회관, 경로당 건축 등에 사용 시행한지 수계기금의 제도 도입이후 약 9년이 경
과하여 더 이상 소요처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여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소득증대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또한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도 현금지
원이 보상성격, 관리의 문제, 주민간의 위화감조성 등의 이유로 매년 비슷한 물품 지원되고 있
음. 이제는 지원방식을 달리 할 필요성 있음. 바우처(쿠폰)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주
민지원사업이 되어야 함.
생태복원시범사업-협의매수 가장한 강제수용, 주민반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으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08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토지매수사
업 실적은
총예산 6,162억2,200만원 집행액은 3,875억7,300만원 집행률은 63%
매수면적은 739만 8,515㎡(228만3,492평), 가운데 임야 및 전·답이 73.2%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이 부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야와 전답을 매수한
다는 지적 제기되자,
수변인접지역 50M이내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선정, 올 상반기에는 가평 삼회지구와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 약 13만평에 생태복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1,17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
시범사업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 계약체결, (1차년도 계약금 12억 9,000만원) 현재
토지매수실적은 가평군 삼회리 사업부지 8만평 중 33%인 2만 7,000평 매입, 용인시 운학리 5
만평 가운데 10%인 5,400평 매입.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자 인·허가를 못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환경관
리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유와 압력행사를 하고 있음.
「한강수계법」제정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당시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주민이 원하는 지원
및 지역개발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된 대책’ ‘오염총량제로 중복규제해제’라는 장밋
빛 청사진을 제시함.
하지만 종합대책수립 후 변한 것은 오히려 규제만 더해졌음.
한강수계법의 각종 규제사항은 재산권은 행사도 못하는 실정이며, 규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의 생활을 하고 있음. 이것도 부족하여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는 다고 협의매수를 가장해 수용
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의 분노 폭발직전.
그간 3,876억원으로 228만평을 매입하여 매입부지에 대해 수변녹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기금
집행률은 ’05년도는 68%, ’06년도는 65%, ’07년 42.3%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현재까지 매입
한 토지도 적정관리를 못하고 있음. 매입한 토지도 관리 못하면서 협의매수를 가장해 강제수
용 한다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 임.
매년 3,600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금액비 30%를 토지매수사업에 사용, 수질개선에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하·폐수관리에는
40%에 불과함.
팔당대책지역내 일일 하수발생량 58만 6,000톤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약 30만
톤은 그나마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켜 법정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28만6,000톤은 BOD, 부유
물질만 처리한 뒤 방류하고,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25%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고 있음. 토지매수
사업 보다는 하·폐수의 적정처리에 집중하는 것이 수질개선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임.
동 사업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12억 9,000만원에 1차년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환경
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기존의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는 일을 답습하는 수준임.
업무대행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토지매입이 33%, 10%에 불과한데, 설계용역비가 잡
혀있고 선진해외시찰도 각각 4,000만원식 책정해놓았음,
수계기금을 주민의 복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
요함.
수도권대기질 2000년 대비 먼지와 이산화질소 증가
-먼지저감위해 3년간 4,800억 투입, 예산낭비!-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NOx)의 51%, 미세먼지(PM10)의 66%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전체차
량의 27%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71%를 배출함으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10조 6,377
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 대책으로 10년간 국고 2조 3,000억원(융자 2,000억원 포함), 지방비 2조원, 민간부담 4,000
억 원등 총 4조 7,35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총금액의 92.1%인 4조 3,600억원을 경유자
동차 먼지저감대책에 투입키로 함.
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