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보도자료

위피 탑재 의무화가 비싼 단말기 양상 주범



삼성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독일보다 20만원 비싸



정통부 고시 규제 풀어 소비자 비용 부담 줄여야



휴대폰 단말기의 90% 가까이 탑재 운영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 ‘위피’로 국내 소비자들
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 비해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 탑재 의무화가 휴대폰 가입자
의 단말기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같은 기종 단말기를 외국 소비자보
다 평균 15~2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말 삼성 SOUL폰 단말기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69만9,600원인데 반해 위피를 탑
재하지 않은 독일(T모바일 가입자)은 삼성 SOUL폰 단말기를 47만7,940원(299.95유로), 무려
22만1,660원 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LG Shine 단말기는 지난 9월말 국내 출고가가 45만1,000원인 반면 미국(AT&T 가입자) 소
비자는 이보다 15만2,000원이 싼 29만8,000원에 LG Shine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처럼 국내 단말기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이유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위피 프로그램 탑재 비용
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 의원은 “위피 탑재 의무화는 국내 이동통신정책의 후진성은 물론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강
요하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위피 의무탑재는 상호접속고시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원
래 상호접속고시라는 것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조건들을 규정해 놓은 고
시임에도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관련 없는 위피를 끼워 넣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