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안내면 그만

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안내면 그만
-지난 5년간 총1,023건 적발, 899건 체납, 체납액만 6,424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9일, ‘04~’08년 7월 현재까지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외국공관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23건으로 총 7,2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한 외국공관은 겨우 12.1%인 124건의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899건이 체납되
어, 체납액만 6,42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1개의 주한외국공관 중 차량 과태료 체납액 상위 Top7을 살펴보면, 러시아대사관은 지
난 5년간 총192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지만,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
며, 체납액은 1,433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대사관 504만원(67건), 카자흐스
탄 대사관 406만원(52건), 인도네시아 대사관 229만원(34건), 우크라이나 대사관 209만원(32
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외교관
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61.4.18일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규율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협약 규정의 대부분이 국제관습
법을 법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가입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의거 ‘사절단의 수송수단은 수색·징
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외교차량들은 도로교통과 관련해 버스전용차선이나 고속도로 갓길을 질주하고 단
속에 걸려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교관에게는 공무상 특권이 필요하지만 주재국의 기초적 법규와 직결된 교
통법규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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