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이동통신요금 여전히 고객이 봉!

2008년 10월 9일



- 이동통신사에게 소비자는 영원한 봉(?)이다 . -
‘업체들끼리는 0,1초 단위 계산, 소비자에겐 10초 단위 계산’




이동통신업체가 통신업체 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0.1초 단위로 정산하면서 이용자에게는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여 막대한 낙전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등이 김창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동전화서비스 통화료의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통화료를 정산하기
위해 통화량을 집계할 때에는 이용자의 1회 통화량은 0.1초 단위로 측정하여 합산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는 10초 단위 (1도수)로 집계(예를 들어 사용시간이 11초일 경우 사용량은 2도수)
하여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자 간 상호접속 통화료 정산체계와 이용자 통화료 과금 체계를 비교하
면 국내 3개 이동통신에서는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평균5초가량 전체 요금 부과된 통화건ㅅ에서 미 사용시간 (예를 들어 33초 통화 시 통화
량은 4도수, 미 사용시간은 7초)이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가정 의 통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1996년 12월 이용자의 통화료 과금단위 시간을 10초로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과
금 체계를 고치지 않고 유지 해왔다. 그동안 소비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는 1초 단위
과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였지만 통신사는 오히려 초단위 과금을 하는 외국의 경
우 발신요금을 따로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초단위 요금제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도 요금체계
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고객에게 돌아가는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3개 이동통신 3사 당기 순이익 현황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
년간 11조 1,17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 보상률이 2006년의 경우
123%내지 103%에 이르고 있어 요금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자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창수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 관련 민원
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48,188건이 접수되었으며



계약단계 민원은 2005년 6,230건, 2006년 6,978, 2007년 4,252 이용단계 민원은 8,296건 9,087
건, 3,152건으로 줄어든 반면 해지단계 민원은 791. 802, 106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가 해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다.



※ 최근 3년간 사업자 민원접수 처리 현황
※ 이동통신3사 당기순이익 현황
** 첨부파일에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