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미국에서 발암성 물질로 판명되어 금지된 타르계 적색2호 식품, 버젓이 유통
식약청, 고시만 개정하고 실태조사 안해 (탁상행정의 전형)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에 사용해서
는 안되는 타르계 식품첨가물 적색2호가 사용된 식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양의원은 “서울시 ○○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직접 수거조사한 결과, 식품에 첨가하면
안되는 적색 2호가 들어간 식품 ○○주식회사의 ‘초코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합성착색료인 타르계 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하여 만
든 것으로 원래는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유착색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9종인데, 일부 타르계 색소에서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
식,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적색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과 유해성이 검증
되어 1976년부터 사용금지 첨가물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2007년 4월 9일~13일(5일간)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
는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 31제품, 초코릿류 2제품, 껌 15제
품, 건과류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유해성을 고려하여 2007년
11월 9일 식약청 고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양의원이 발견한 ‘초코면’은 건과류로서 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양의원은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은 2007년 적색2호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와 고시 개
정이후, 적색2호 사용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아 사후 감시체계가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하
면서 식약청의 탁상행정을 질책했다. 양의원은 “멜라민사태 때에도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양승조 의원실 02-788-2251, 02-784,2173,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