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양승조]미국에서 발암성 물질로 판명되어 금지된 타르계

미국에서 발암성 물질로 판명되어 금지된 타르계 적색2호 식품, 버젓이 유통



식약청, 고시만 개정하고 실태조사 안해 (탁상행정의 전형)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에 사용해서
는 안되는 타르계 식품첨가물 적색2호가 사용된 식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양의원은 “서울시 ○○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직접 수거조사한 결과, 식품에 첨가하면
안되는 적색 2호가 들어간 식품 ○○주식회사의 ‘초코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합성착색료인 타르계 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하여 만
든 것으로 원래는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유착색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9종인데, 일부 타르계 색소에서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
식,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적색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과 유해성이 검증
되어 1976년부터 사용금지 첨가물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2007년 4월 9일~13일(5일간)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
는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 31제품, 초코릿류 2제품, 껌 15제
품, 건과류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유해성을 고려하여 2007년
11월 9일 식약청 고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양의원이 발견한 ‘초코면’은 건과류로서 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양의원은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약청은 2007년 적색2호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와 고시 개
정이후, 적색2호 사용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아 사후 감시체계가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하
면서 식약청의 탁상행정을 질책했다. 양의원은 “멜라민사태 때에도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양승조 의원실 02-788-2251, 02-784,2173,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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