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신질환 안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복무기관과 분야관리 필요,
세심한 관리를
-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관련 규정 만들어야 -
■ 현 황
- 2008년 8월 기준으로 5,298개의 기관에 4만6,63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 가
운데 1,319명은 징병검사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임.
-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소집관련규정’을 보면 보충역 자원에 대해서는 기관지천식, 아토피
성피부염, 척추질환, 경련성 질환은 각각 질병별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까지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정신질환 사유로 근무 중인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이 없음.
■ 질 의
- 정신질환 공익근무요원 1,319명 가운데 135명은 철도나 지하철에서 안전요원 등 부적합 기
관에서 현재 복무를 하고 있음.
- 이들은 대부분 기분장애나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안고 근무하고 있음.
- 특히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자살한 인원이 2006년 6명, 2007년 15명, 2008
년 8월 현재는 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6명은 정신질환 사유를 가지고 있었고, 6명 중 2명이 사 고의 우려가 있는 기관
에서 시설경비 및 안전관리 복무를 한 것으로 밝혀짐.
질의) 사고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에게도 복무기관과 복무분야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무청장의 의견은?
■ 대 안
1) 요즘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임. 병무청은
목표로 하는 공익근무의 취지와 나아가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배치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