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토지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청 ’05~’07년 토지공사 미이행 23건 적발, 개선조치 요구
김성순의원, “환경마인드 함양 필요, 협의내용 철저히 준수해야”
○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발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관련 토지
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토
지공사의 22개 사업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히고, “토지공사의 환경마인드 함양이 필요하며,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지공사가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지적받은 사업현장은 2005
년 9건, 2006년 7건, 2007년 6건 등 3년간 총 22건에 달하며, 토지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
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현장은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장으로, 2006년에는 2월27
일과 9월7일 두 차례에 걸쳐 비위생 매립폐기물 처리계획 및 철새의 이동 유도계획 수립 등 환
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으
며, 2007년 8월22일에도 1차 굴취된 비위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다 한강청에 적발되
어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