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식약청, 멜라민사태로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
■ 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건
- 멜라민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대응체계의 큰 허점이 드러남.
- 식약청 직원들이 거의 2주 가까이 고생을 했지만,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국민께 ‘신뢰’보다
는 ‘불안’과 ‘불신’의 그림자가 더욱 드리워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필
요함.
문제1. 초기대응의 실패
- 식품안전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 미국의 경우 중국의 공식 발표 이후 건강주의보를 공포하고 FDA, 자치단체, 세관, 관세청,
국토안보부, 농림부가 연계하여 유기적인 대응을 함
- 반면, 우리는 조직, 인력 부족한 식약청만 허둥지둥 한 꼴.
- 지난 7월11일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포함된 ‘긴급대응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
가가 함께 유기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
문제2. 부실한 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담당.
- 식약청 조사결과 29개 검사기관 가운데 35%인 10개 기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다던지,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하지 않고 실험이 완료된 다른 시료
의 기기분석자료를 인용한다던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일종의 사기행각과 다
를 바 없음.
- 또한 전반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종사하는 검사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검사결과의 신
뢰도 저하문제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표준화 필요성, 그리고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질문1.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의 사전예방을 위해 검사기관
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3. 식약청 직원의 청렴도 문제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협박하여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으로 둔갑
시키고, 식품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주관 송년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
거나 직무관련 업체 사장의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
■ 사례1. 식품검사기관 으름장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둔갑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 대해 민간 식품검사기
관에 재검사를 지시하여 적합제품으로 둔갑시키고 A씨(8급)는 휴가비 30만원, B씨(6급)는 ’04
년 알선소개비 100만원 및 휴가비 30만원, ’05년 골프연습장 비용 20만원과 하계휴가비 30만원
을 수수
※ 사건개요
- ’04.1.13 뉴질랜드에서 가공식품 원료인 녹색입홍합분말을 수입한 업체(당시 (주)한국포
스매디)가는 수입신고서 경인청 접수
- ’04.1.20경 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소 부적합 판정(합성보존료 성분인 프로피
온산(방부제)이 검출)
- ’04.2.7 경인식약청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재검토 요청.
- ’04.3.8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적합처리 불가 통보.
- ’04.3.15경 경인식약청 ‘부적합’을 ‘적합’으로 정정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국식품
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요구.
- 이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각종(시험검사 등)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지도감독과 검체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적합’을 ‘적합’으로 정정하여 통보.
■ 사례2. 식품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주관 출판기념회 개최
-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관내 식품업체들의 대표와 학계․소비자단체로 구성
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송년모임을 겸해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치렀고, 뒤풀
이 행사로 진행된 노래방 비용을 포함하여 총 27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위
원 중 식품업체 대표들이 분할하여 분담.
■ 사례3. 직무관련 업체 카드 사용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인 A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코스맥스
(연간매출 257억원 정도의 상장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수수하여 소지하면서 ’
06년 6월부터 ’07년 10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611만여원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남. 또
한 액면가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2매와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조사됨.
- 이 공무원은 ’06년2월부터 ’07년7월까지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