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 검찰의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최근 추
이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현실성과 멀다는 반증- P 1
■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17.9%, 동일기간 전체사건 기소율의 40.7%의 절반에도 못 미쳐 - P 6
■ 소년범들의 검찰조사 단계 인권침해 소지 없애야!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 32%가 검찰청 조사에 불만, 조사대상43%가 폭언,구타,협박 명백한
인권침해 지적 - P 9
■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33.5% 성매매, 검찰의 단속으로 외국인 종사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인권사각지대인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 필요 - P 12
■ 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
죄 중 강력범죄 25.5%, 갈수록 흉포화 대책 시급 - P 15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남용으로 2명중 1명이상 무혐의 등 석방 - P 17
■ 법조부조리 척결은 우리사회의 부패 일소의 첫걸음! 똑같은 사안에도 변호사는 구속율은
8%,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된 변호사 중 단순 징계통보도 9명. 제식구감싸기 행태의 전형 비
판 - P 19
■ 서울동부지검 최근3년간 부패사범 기소율 8%, 단 8건만 기소, 서부지검 기소율 7%로 22건
만 기소! 검찰의 단호한 의지만이 부정부패 척결 앞당길 수 있어 - P 21
■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성적모욕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되어야!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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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는 과정’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
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더 이상 현실성 떨어져 】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
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변화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된 시대의
성숙한 의식 형성이 중요하며, 지금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
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
주로 가는 첫 관문임을 검찰도 자각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 288명이던 것인 2004년 (1-7) 75
명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결과임
또한 기소 건수도 위와 비슷한 양상

입건건수 : 2000년 288건 ⇒ 2001년 247건 ⇒ 2002년 231건 ⇒ 2003년 165건 ⇒ 2004년(1-7)
75건
기소건수 : 2000년 149건 ⇒ 2001년 130건 ⇒ 2002년 148건 ⇒ 2003년 97건 ⇒ 2004(1-7) 41건

※ 단속 건수 및 기소 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 및 추이는 검찰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조류와 맞지 않는 법임을 스
스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짐
또한 이미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 처리되는 측면이 많음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음
2000년 88%, 2001년 90%, 2002년 94%, 2003년 87%, 2004년 90%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가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2004년 7월말까지 75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 표현물 소
지 혐의임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이후 한 건도 없음

○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
리에 대부분임

⇒ 이 같은 추세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공백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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