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부적합률은
전체 중국산 식품 부적합률의 63.8배
이동전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 차지
평균수명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신상
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중국산 식품의 검사 부적합률은 지
난 4년간 0.12~0.96%였던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률은 2.05%~7.66%로 최고 6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표1),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
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은 부작용 발생시 병의원에 입원은 24건, 통원 치료는 97건, 약국 약물치
료는 23건으로 전체 468건 중 30.8%만이(표2)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현행의 부작용 발생시 신
고, 상담 및 피해구제 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제조단계에서부터 수입, 유통,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특화된 관리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고하여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
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