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식품에서 발견한 이물질
의원실
2008-10-09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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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발견한 이물질, 제조사에 넘겨봤자..
연매출액 500억 이상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물 혼입 민원 신고를 받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
록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이물 발생시 소비자가 해당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사건 은
폐를 위해 이물을 회수해가는 데에만 급급할 뿐, 추후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
을뿐더러 식약청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은 어제 오
늘의 일이 아니었다.
또한, 중소업체 식품에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대기업에 비해 적다고 볼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이물 보고 의무를 500억 이상 업체들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식약청이 직접 회수하면, 식품 이물질 보고 의무화는 필요 없다.”면
서 포장 겉면에 ‘식약청 소비자신고센터 전화번호(1399) 표기 의무화’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현
행 제도 대신 식약청의 직접관리를 제안하면서 식약청의 추진 의지가 없다면 입법부 차원에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