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정태근]특허심사의 속도가 그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 특허심사의 속도가 특허심사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특허청은 이전 전상우 청장이 있을 당시 세계에서 가작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로 2003년 이후 특허심판원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현황 및
특허법원에 대한 소송청구 현황을 보면 심판청구의 경우 2003년에 9149건이었던 것이 2006년
에는 1만 7092건으로 86.8%나 급증했습니다. 또 특허법원에 소송을 청구한 것도 2003년에는
752건에서 2006년 에는 1184건으로 57.4% 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산업재산권
의 출원증가율은 21.2%였습니다
결국 심판건수의 증가는 21.2%였는데 반해 소송청구는 57.4%, 심판청구는 86.8%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국감자료 자료]



결국 특허심사의 속도가 질을 담보해 주지 않음을 여기서 지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임하신 고정식 청장의 경우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기간관리”에서 “심사품질” 중심으로 전환
하면서 향후 질적인 측면에서의 신장에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 올해(‘08. 6 . 4 ~ 6. 12)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특허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고객은 특허 심사처리 기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68.3%정도가 우선 심사의 확대를, 48.8% 는 늦은 심사도 필요함을 요구하였고 특히
특허 심사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 PPH 즉 일본(07.4)과 미국(08.1)과 시행중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PPT 란? A, B 국가에 모두 특허가 신청된 경우에, 먼저 특허가 출원된 A국에서 특허가능하
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그리고 5국특허체제 구축, MS. 3M 등 외국 글로벌 기업의 PCT 국제조사 신청 건수급증에
따라 세계가 우리의 심사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5국 특허체제 구축(한.
미.일.중.유럽) : 1차회의(‘07. 5), 2차회의 (’08. 5)



질의.
그러나 앞으로 특허청이 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30년 동안 특허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어 해외의 개발도상국사이에서 대표적인특허심사 기술의 기준이 되고 있기
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사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과 Global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고정식 청장님의 특허심사 패러다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
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특허기술 대표국가로 진정한 의
미로의 선진국 수준의 특허 심사능력배양 및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청이 하
고 있는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청장의 의견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