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정태근]해외 지재권 피침해 사건, 더 이상 눈뜨고 당할

■ 해외 지재권 피침해 사건, 더 이상 눈뜨고 당할 수 없다.

‘05년부터 중국의 산업 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1,140,281건(한국: 359,207건으로 약 3배)으로
세계 제 1위의 출원대국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3극(일본, 미국,유럽)중심의 산업재
산권 분야의 논의가 중국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대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에 중국에서의 지재권 피침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였고. 이는 기존의 선진국들
과의 특허분쟁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 제품의 기술, 디자인 및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한 “짝퉁”
및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중국의 위조 상품으로 인한 우
리 기업의 수출 차질액은 ‘07년 기준 약 171억달러(약 16조원)에 이름.(‣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소재 우리 기업은 약 3천개 기업에 이르며( KOTRA통계), 대중국 수출기업은 약 1만개
기업에 달함(대한상의)



이처럼 중국을 상대로 한 산업재산권 수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런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언론, 기업계는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왔고, 이에 ‘05년 특허
청은 외교통상부에 주중 특허관 실설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셈



현재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지원을 위해 08.6월에 외교부하고의 합의 및 청와대에
신설 헙조 요청 후 최종 개정된 주중 특허관의 역할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상담 및 지도⋅자문 역할 및 우리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층분
석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1) “지재권 Help Desk"를 설치, 우리 기업
의 지재권 상담 및 지원을 하고 2) 지재권 피 침해시 행정적⋅사법적 대응요량 및 상담 및 지도
가 있다.



그리고 ▲중국 지재권 담당 기관과의 ‘관시’ 형성을 하여 중국 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의 협력채널 역할수행,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협력관계최대한 활용, ▲중국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지원 ▲ 중국의 지재권 정책 동향 등 정보수집 및 분석 ▲ 중국 내 우리 기업
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등이 있다.
질의.
이제는 더 이상 특허권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또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국가적인 차
원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무척 중요하
다. 그리고 지재권의 법제도, 구제절차 등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부 간 협상 등 정부 차원
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는 초기 준비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내 지재권 피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내일 끝날 일도 아닌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
진 큰 과제인만큼 현재까지의 제도적인 측면 외에 외교부 혹은 지경위등 향후 부처들간의 긴밀
한 협조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특허청 스스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청장
의 견해 및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대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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