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생태단지(EIP)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EIP(Eco-Industial Park)사업이란 자연생태계를 모방, 산업단지 입주기업간 발생하는 폐 부
산물과 잔존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환경오염물 무배출(Zero
Emission)을 지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임
EIP사업 단계별 목표는
- 1단계(2005-2009) 지역균형발전 청정생산기반조성(5개 시범단지)
* 시범단지: 울산미포·온산, 여수, 반월·시화(국가), 포항, 청주(지방)
- 2단계(2010-2014): 자원순환형 지역청정생산 Network의 확산
- 3단계(2015-20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설계)
해외 생태산업단지 구축현황을 보면
미국은 약 35개(2002년 기준)으로 약 35명의 EIP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미국 PCSD(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내에 생태산업단지 시범적용팀을 만들어 운영함
캐나다의 경우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는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의 다트마우스에 있는 캐나다
동부의 최대 산업단지로 약 2,000에이커(약 250만평)의 단지에 1,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입주.
17,0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 중.
유럽은 전체적으로 약 36개의 생태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임. 유럽은 아시아 지역
에 비하여 산업화가 일찍 진행되고 미주지역에 비하여 인구 밀도가 조밀하여 환경 문제에 대하
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특히 덴마크의 칼룬보그(Kalundborg) 산업단지는 생태산업
단지의 효시로 알려져 있음.
일본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유형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한
생태산업단지, 제2유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코타운 프로젝트, 제3유형으로 무배출
(Zero-Emission)을 지향 산업군집형태로 구성되어 활발히 추진됨
현재 우리의 EIP 추진현황을 보면 기업간 자원순환 Network 세부과제 발굴·지원, 생태산업단
지(EIP) 통합정보망 구축완료 (‘08.2.25 개통), 생태산업단지(EIP)구축 국제협력, 교육 및 홍
보, 지역사업단별 부산물, 용수 및 에너지 분야별 포럼운영(22개), 생태산업단지(EIP) 비전 및
전략 재정립 연구용역으로 진행됨
문제점으로는
1. 폐기물/부산물 DB구축 및 과제도출 곤란
- 기업은 폐기물 발생자료의 노출을 꺼리므로 물질흐름 분석이 어려워 자원순환 네트워크
DB구축 곤란하고, 과제도출 어려움
2. 기업·지자체의 EIP인식 부족 및 EIP과제 이행성 불확실
- 기업이나 지자체가 EIP사업에 대해 갖는 기대치가 낮고, EIP 사업은 기업간 부산물 네트워
킹의 타당성 검토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나 네트워킹의 이행은 기업 몫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큼
3. EIP사업 활성화 미흡
- 법에서 EIP사업을 생태산업단지내로 제한하고 있고 사업비가 예산용도(에너지특별회계
R&D)에 따라 제약되므로 사업이 “물질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지원범위 협소함
- ‘08년 현재, EIP사업비 소진율이 낮고, 네트워킹 과제발굴이 용이치 않음
4. 산집법의 관리기본계획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한
-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생산할 원료재생업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하나, 용지부족으
로 입주를 제한 받음
- 부산물이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받아 EIP사업으로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을 개
발한 경우, 신규 허가 수반
질문하겠음
1. 기업이 폐기물자료 공개를 꺼리므로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태산업단지
의 지원방법 및 절차규정)를 개정하여 지역사업단이 폐기물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생태산업단지가 더욱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네트워킹’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업
단이 지역NGO, 지자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고 지역사회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됨. 이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특별한 방안이나 모델이 있는 가?
3. 산집법의 관리기본계획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한으로 생태산업단지에는 원료재생업의 입주
가 제한받음. 그렇다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장시설 용도에 기타시설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