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10/9방통위" 마케팅비용만 줄여도 이동통신요금

마케팅비용만 줄여도 이동통신요금 10% 인하 가능
- 이통사간 과당 경쟁비용,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



○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통신비 부담 비중은 고소득층의 5배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가 실질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제지불요금(RPM: Revenue Per Minute)은 27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
이나, 월 평균 사용 시간(MOU)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통화량이 많은 국가들
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가장 높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하위 10%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1.9%)보다 5배나 높다.
그 중에서도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동전화 요금이 저소득층에
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방통위의 저소득층 요금인하대책, 이동통신 요금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는 2008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밝
혀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부당한 요금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저소득층에 대
한 통신비 지원 부담을 통신사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면서 정부가 생색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
번 방통위의 조치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도 안 될 것이다.



○ 이통사의 엄청난 광고비와 단말기 보조금, 높은 이용요금의 주범.
마케팅 비용만 낮춰도 10% 요금 인하 가능
방송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 통신사들은 매출액 대비 ’07년에는 27%, ’08년에는
31%를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 이통사의 평균 마케팅비용이 21%인 것
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10%의 요금 인상 요인이
마케팅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 사업자에 대한 엄포성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에 따른 요금 인가제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통신사업자간 사실상의 가격담
합을 묵인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 주파수 경매제도 재검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 역시 우월적 자본의
주파수 매집 현상, 과도한 경매가 상승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주파수는 공공재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 최소화가 주파수 재분배의 제1원칙이 되
어야 한다. 주파수 경매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없다. 졸속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 적극적인 이동전화요금 절감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계통신비 과다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과다한 이동전화 사용량이 지적되고 있다. 공중전
화 시설 부족 등 사회적 환경이 이동통신 사용량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합리한 단말기보조금 제도, 과다한 유통 수수료 절감방안도 방통위가 적극적으
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가입비, 기본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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