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통위는 경인방송 대주주인 영안모자의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을 검토하라!!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해야 -
○ 경인방송 대주주 영안모자 백성학씨,“개인문제 발생 시 경인방송 주식처분” 이행각서 제
출
방송위는 2007년4월5일 경인방송에 대해 허가추천을 의결하면서, 경인방송과 그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측으로부터 영안모자의 최대주주인 백성학씨 ‘개인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행각서’를 받기로 하였고, 그 이행각서는 ‘허가추천 법률행위에 관련한 부관
이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철회(취소) 및 재추천 배제사유 등이 된다’고 공표했다.
이에 백성학씨측은 같은 달 10일 "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시 영안
모자(주)의 최대주주 개인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검찰수사 결
과 등과 관련하여 향후 경인방송(주)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정
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
자(주)(특수관계자 포함)는 경인방송(주)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겠으며 주주로서의 의결권
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2007년 11월23일 위 이행각서가
방송국허가증의 부관으로 명시된 상태로 허가가 부여됐다.
○ 경인방송 대주주 영안모자 백성학회장, 美스파이행위 논란 관련 위증 및 무고 징역1년
이행각서에 명시된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백씨의 미국스파이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백성학씨는 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인 신현덕씨에게
국내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문건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미국 부통령에게도
올라간다’고 신씨에게 말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신씨가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신씨를 고소하였
다.
그러나 국회는 백성학씨를 위증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백씨의 위증혐의를 인정하고 또한 신씨
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무고로 인정하여 백씨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08년 10월2
일 백성학씨에 대해 위증 및 무고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 방통위는 영안모자의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을 검토하라!!
이처럼 백성학씨에 대한 위증 및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방통위는 위 방송국 허가
의 부관으로 명시된 이행각서에 따라 영안모자(주)가 보유한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라
이명박정권의 핵심인사이며 대운하전도사를 자처해온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
난 9월26일 영안모자의 부회장으로 영입됐고 조만간 경인방송의 사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언론
의 보도가 있었다.
만약 그가 경인방송의 사장에 기용된다면 이는 이명박정권의 또 하나의 방송장악 사례가 될 것
이므로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방통위는 경인방송 주식 처분 명령을 검토함에 있어서 추부길씨나 그 밖의 정권 관계자로
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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