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10/9방통위"직권남용죄 공동정범 혐의...

직권남용죄 공동정범 혐의, 월권, 거짓말의 달인
유재천 KBS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 KBS 독립성,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유재천 이사장은 KBS 이사장 자격 없어



유재천 KBS 이사장은 KBS 사장 선임을 위한 비밀회동에 참석해 직권남용죄 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다. 권한에도 없는 KBS 경찰 투입을 요청하고, 잦은 거짓말 등 적절치 않은 행보로 구
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공공성을 지키는 최고의결기관의 수장으로는 적
절치 않다. 유재천 KBS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 비밀회동 제안 받는 순간 최시중 위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어야 함. 비밀회동
참석해 직권남용죄 공동정범으로 전락



8월17일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이사장, 김은구 KBS 사장후보 등 7명이 비밀회동을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9월10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 비밀회동을 자신이 주선했다고 시인했다.
KBS 사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자백했다.



KBS 사장 선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시중 위원장이 유재천 이사장과 청와대 실세,
KBS 사장 유력후보 등을 불러 모아 KBS 사장 인선 기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명백
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유재천 이사장은 비밀회동을 하자는 제안을 받는 순간 KBS 이사장으로서 최시중 위원장을 형
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어야 옳다. 그런데 KBS 사원행동 8월25일 특보를 보면 고발은커녕
비밀회동의 연락책을 맡고, “김인규카드가 무산돼 후임사장 문제가 시급해졌다. KBS 사장을
공정히 뽑아 이명박 정권의 업적으로 삼자”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심각한 직권남용죄 공
동정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 “단언컨대 그런 일(청와대 지시)은 없다. 두고보라”는 뻔한 거짓말



8월18일, 유재천 이사장은 KBS 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하고 나오다 KBS 사장 공모 저지농성을
벌이던 KBS 노조 조합원과 사원행동 회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지시는 없었느냐’
는 박승규 노조위원장의 질문에 “제가 단언컨대 그런 일 없다. 두고 보라”고 답했다. 며칠 후 ‘8
월17일 비밀회동’ 사실이 드러나 유재천 이사장의 호언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8월8일 KBS 경찰력 투입 요청과 관련한 거짓말



유재천 이사장은 KBS 경찰 투입과 관련하여 “경찰의 신변보호요청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
라 우발적이었다.”, “9시45분경에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발
적으로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는 유재천 이사장의 해명은 여러 정황상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도와 KBS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일 7시 전부터 사복경찰이 사내 복도에 배치되어 있었
고, 8시경에 친여 성향 이사 6인이 회의실에 입장할 때도 사복경찰 수백 명이 호위했다고 한다.
영등포경찰서가 KBS에 보낸 공문에도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ㅇㅇㅇ정보관이 유재천 이
사장의 요청으로 09:30경 이사 회의장에 입실하여 신변요청을 받고 즉시 퇴실한 바 있고’라고
되어있다.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는 9시45분 이전인, 9시30분경에 이미 정보과 형사를 회
의장으로 불러들였고, 훨씬 전이 아침 7시 전부터 사복경찰을 불러들인 것이다.



□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결정은 무효



현행 방송법 50조에는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되어있다. 해임제청
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당시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하나로 묶
어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를 ‘임명한다’로
변경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한을 삭제한 것이다.
방송법 제50조 제6항 및 제47조 제1항은 KBS 사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해임제청권을 갖지 못한 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은 원천 무효다.



□ KBS 이사회 개최 관련 규정 위반 사례



유재천 이사장은 8월8일 이사회 개최를 위해 8월7일 여당 성향 이사들과 강남 리츠칼트호텔에
서 함께 투숙한 후 KBS로 이동했다.
8월13일에는 이사회 장소를 KBS에서 갑자기 마포 가든호텔로 바꿨다.
8월21일에는 KBS에서 강남 노보텔로, 다시 KBS로 변경해 가며 회의를 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옮겨 다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에게는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하
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8월8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사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이사회규정 9조 3항 위반). 회의 당일 안건 변경 사실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
았고(이사회규정 9조 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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