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게임행정의 사각지대 '유아게임'
- 개념도, 등급분류도, 통계도, 산업진흥도 없어 -
- '유아용 권장게임제' 도입 검토, 유아용 등급 추가 필요 -
미취학 유아(만 6세 미만)의 대부분은 게임을 한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2001년
의 연구자료에 따르더라도 4세~6세의 60%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률 증대를 감
안한다면 더 많은 유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아들은 분명 게임을 하고 있고, 유아
용 게임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유아들이 하는 게임에 관심이 전혀 없다.
한국의 게임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어
디에도 '유아게임'에 대한 개념도 통계도 등급분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오늘도 우
리의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콘텐츠 강국을 선도하는 문화산업의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바라보는 사
회적 인식은 극히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부의 문화산업통계(2007)에 따르면 온라인
및 디지털콘텐츠 9개 분야의 매출액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에 달한다. 수출비중도
48.9%이고, 온라인게임의 경우 약 24억 달러 매출(2007)로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형적인 지식기반산업이다.
게임산업진흥연구원의 조사결과 청소년과 학부모의 50% 이상은 게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반면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ESA)의 200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93%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55%의 부모들이 게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사행성게임과 온라인 불법게임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이를 처벌하고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
과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진흥법 개정안도 진
흥보다는 규제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불법게임을 단속하고 사행성게임을 규제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게임산업이 문화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이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
면 건전한 게임문화육성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건전한 게임문화육성을 위해서는 최초로 게임
을 접하는 유아기부터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과
규제 못지않게 유아게임산업에 관심과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
○ 유아용 게임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진흥책 필요, '유아용 권장게임제' 도입 검토
정확한 통계는 고사하고 개념조차 찾기 어려운 '유아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진흥책
이 필요하다. 우선 유아게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유아게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유아용 게임의 경우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를 대신해서
게임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도서계의 '권장도서'처럼 '유아용 권장게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
부가 직접 나서서 건전한 유아용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유아용 게임등급 신설 필요
외국의 등급분류체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3세 이상, 6세 이상, 10세 이상, 13세 이상, 17세 이
상, 등급 유예 등 7개 이용등급을 두고 있고, 유럽의 경우 3(4)세, 7(6)세, 12세, 16세, 18세 등 5
개 이용등급을 두고 있다. 영아, 유아, 취학 아동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21조에 의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
년 이용불가 등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취학 유아와 취학 아동조차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유아와 취학아동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속성이 다르기도 하지만 게임을 부모가 대신 선
택하느냐, 직접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럽등급제도가 부모의 게임 구매를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도 최소한 미취학 유아와 취학아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도 7
세 등급을 추가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7세 등급 추가, 혹은 3세와 7세의
등급 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 발상의 전환, 게임물 등급 분류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지브 방식으로 변경 검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을 분류하는 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 등 5가
지 기준(등급분류심의규정 10~14조)이다. 부정적인(negative) 방식이자 규제의 방식을 택하
고 있다.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 4개 등급의 명칭도 나이
를 기준으로 한 규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가족용 게임, 유아용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