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복지위]멜라민 검출 식품 회수율이 211% ???

▣ 일 시 : 2008. 10. 9(목)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멜라민 검출 식품 회수율이 211% ???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멜라민 검출 식품 회수율이 211% ???
-총수입·생샌량 대비 회수율은 26.1%, 업체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은 211.54%-
-체계적 기준 없는 회수율 산정,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
- 정하균 의원, 체계적인 회수율 산정 기준 만들 필요 있어 -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10
월 8일 오후 2시 현재 회수된 멜라민 분유 사용 제품에 대한 회수율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
청은 전체 제품의 총수입·생산량 대비 회수율을 산정해 평균 회수율을 26.1%로 집계하였지만,
해당 식품 업체들이 식약청에 제출한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은 무려 211.54%로 집계되었다.



○ 멜라민 분유 사용 제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수입업소 중 동서식품(주)은 목표회
수량 304kg에 비해 6180.92%나 많은 18,790kg을 회수하였고, 화통앤바방끄(주)와 한국네슬레
(주)는 각각 664.24%, 1976.13%나 많은 물량을 회수하였다.



○ 이같은 결과는 당초 식품제조업체들이 회수 목표량을 너무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
됨. 식품 업체들이 회수 목표량을 과소하게 설정한 것은 멜라민 포함 식품을 회수하려는 의지
가 부족했거나, 우선 달성하기 쉬운 목표량만을 제시해 회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
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이에 식약청은 이번 멜라민 포함 식품 회수의 경우, 처음부터 회수 대상을 전체 생산량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고 유통기한과 소비 회전율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율을 정하
였지만, 이후 사태가 번지자 전체 생산품으로 범위가 바뀌어 발생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하지만,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남.



▶ 정하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2006년 이후 2008년 6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이 내린 강제회수 355건을 분석한 결과,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수계획량을
미기재한 140건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회수건의 식품업체 회수계획 목표량 대비 회수율은 무
려 21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지난 2008년 4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 회수율인
10.8%보다 무려 20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 멜라민 파동 이전에도 일명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이물 첨
가 및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졌었고, 식약청에서 위해식품 신속조치 지침서를 제
작하는 등 회수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회수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
하며, 식약청은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보다 많은 양이 회수되기 위해서는 현재
처럼 무게 단위의 획일화된 회수기준 대신, 식품의 종류별, 포장의 유형별, 가공식품과 원재료
식품 등의 유통 속도 등이 고려된 개별적인 회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 또한 해당 식품업체는 그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회수 목표로 잡는 것을 의무화
하고, 식약청에서는 그 목표 회수량이 과연 적절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평가하도록 제도화하여
야 하고, 아울러 그 평가 과정에서 만약에 일부러 목표 회수량을 낮게 잡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업체가 회수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