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민울리는 보이스피싱, 거래수단인 대포통장 처벌 규정 없어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액 1,017억에 이르러 -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서민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
스피싱의 피해액이 1,017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6
월 이후 2008년 8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의 발생건수 10,315건 중 검거건수는 6,502건
(63.0%)이고 피해액은 1,01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
싱 사범이 4,870건(피해액 478억원)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965건(433억원)을 크게 웃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2006년 6월 이
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10,315건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발생건수가 5,090건(49.3%)
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금액 총1,017억원 중 508억원(50%)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도권의 보이스
피싱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과․오납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을 가장하여 피
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 직접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송금 유도
- 금융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보
안코드 설정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범행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
동창생․택배직원 등 신분 가장
- 가족, 친지, 동창생을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편취
- 우체국택배, 대학교 교직원, 설문조사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알아내
어 범죄에 이용
가족 납치가장 등 협박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협박하고 돈을 송금받는 유형
최근의 정치적․사회적 현안 이용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선정되었는데 불출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금원 요구
- 대통령 취임식 참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하여 범죄 이
용
국내 모방범죄 발생
- 2008. 3. 무직자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교도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며 합의금, 선임료 등 명목으로 약 3,200만원 편취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대포통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 법률은 원활한 전자금융거
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포통장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장
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동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어 그 처
벌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그 동안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2008.3.부터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근본적인 방
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본인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부정하게 사용될 것
을 알면서 그 사용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②불법거래되는 금융통장의 양도․양수 및 판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③실제 범죄수단인 현금인출카드인 접
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판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
금융거래법을 각각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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