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발암물질인 6가 크롬 검출된 K-1 방독면,
인체 무해성 입증도 안하고 다시 납품받아
■ 현 황
- 지금 군에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는 K-1 방독면은 S물산이란 업체가 26년간 독점 납품해온
것인데, 2006년도에 성능불량 문제가 제기되어서 2007년도 11월 납품업체 선정(2008년도 사용
분 납품업체 선정)에 앞서 ‘성능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바 있음.
- 당시 이 제품은 성능불량만이 아니라 방독면 정화통에 들어가는 활성탄에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검출되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제기기도 하였음.
- 당시 ‘성능검증위원회’는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결국 2007년 11월에 납품업
체로 재선정되었음.
- 하지만, 6가 크롬의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무해하다고 판정하였음. 당
시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
- 하지만, 소량이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미국의 경우도 소량 여부
를 떠나 발암물질이 검출된 방독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소량이면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기존에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을 전량회수
하고 발암물질이 없는 방독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방위사업청은 회수조치를 취하
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2007년 11월에 같은 업체와 재계약하였음.
■ 질 의
질의)S업체 방독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사실 아닌가?
- 2007년 3월 성능검증위원회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산업
안전보건법 상 크롬 노출 허용기준 0.05mg/m(일일 8시간 가중 평균치) 이상 흡입할 가능성
이 없기 때문에 사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정하였음.
질의) 하지만, 방독면의 경우는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무리가 있고, 소량이면 무해하다
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질의) 6가 크롬이 소량이면 무해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한, 군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S
업체 방독면을 전량회수하고 발암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속히 교체했어야 하는 게 아닌
가?
■ 대 안
-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방독면을 즉각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 하도록 한 것은 방위사업
청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 문제가 된 방독면을 전량회수해서 속히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