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멋대로 사용’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2007년 10억원, 2008년 19억원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하고, 치유·재활 등 예산은 하나도 없어
□ 문제점 및 질의
1. 사감위가 사행산업사업자들로부터 중독예방치유 관련사업 부담금 명목으로 걷어 들인 돈
은 2007년 10억원, 2008년 19억원임. 이 부담금의 용도는 중독예방 및 치유 등과 관련한 사업
임.
2. 그러나, 사감위는 이 부담금을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하고 있음. 2007년 사행산업자 부담금
사용계획은 정책개발연구, 광고(동영상), 홍보자료제작, 방송다큐제작지원, 중독예방치유 관
련기기 구입 등 5개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했음.
사감위의 2007년 부담금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4개 분야 10억원을 집행했음. 당초 5개 사
업중 광고, 홍보자료제작, 중독예방치유 관련기기구입 등 3개 분야는 당초 계획대로, 정책개
발 분야는 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변경, 나머지 방송다큐제작지원은 아예 빠져버렸음. 위원
장,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람.
3. 2007년과 2008년 8월말 현재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
음. 부담금의 대부분이 TV 광고 등에 쓰였고, 민간단체에 지원되기도 했으며 실질적인 상담이
나 치유활동에 쓰인 예산은 하나도 없음.
실제 2007년 부담금 10억원중 8억 5,000만원이 광고비, 2008년 부담금 19억원중 16억 5,000만
원이 광고비로 사용됐음. 또한 이들 광고는 전부 MBC애드컴이 사업수행자였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