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총체적 운영 부실
위원회, 게임심사 지연에 따른 피해업체 속출, 5번 중 1번꼴로 회의 미개최
□ 문제점 및 질의
1. 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4조제1항은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주 2회 개최함을 원칙으
로 하되, 심의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5번 중 1번꼴로 심의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는 심
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 ‘심의물량을 감안’해서가 아니라 의사정족수 부족 등 다른 요인으
로 취소한 것임.
심의물량은 위원회 1회 개최시마다 평균 45건이 심의됨. 이는 1건당 평균 5분 이내에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사전심의가 이뤄지기는 하나 위원들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정
말 짧은 시간임.
게임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접수되는 심의안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심의안건이
많아 적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민간기업은 위원회 결정이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 곧 위원회는 매년 20%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번번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임.
위원회 참석율을 보면 3번에 1번꼴로 참석하는 위원도 있음.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회의가 열리
지 않아 등급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은 게임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며, 운영기관의 무능으로도 볼 수 있음.
위원장,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심사에 대한 기한인 15일을 넘겨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08년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2,307건이나 15일 이내 심의를 받지 못한 업체
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7.0%에 이르고, 심의건수 적체나 자체 세부검토 등의 이유로 15일을
넘긴 것도 35.2%에 이름.
한 게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등급이나 게임의 인기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심의가 지정된 날보다 지연될수록 광고비, 수입 등 하루 수백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
다고 함. 내부문제로 심의가 지연된 것이 8백여건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위원회 심의 미개최와 심의지연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게임업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
을 주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