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수희의원] 교육위국감(사학연금/교원공제회)
의원실
2004-10-08 10:30:00
139
2004년 10월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한
국교직원공제회를 대상으로 다음내용을 지적하였다.
●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19조4천334억원 부족
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부담금 확보 단 한푼도 못해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이란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연금을 수급할 때 마련되어있어야 할 적
정량의 재원으로, 장래지출 현가총액에서 장래수입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
런데,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총 19조4천334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6년이 되는 시점에 사학기금이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이처럼 악화된 사학연금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제47조2(책임준비금의 적립)>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책임준비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공단은 2003년에 4,372억원, 2004년에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
구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음.
진수희 의원은, “사학연금이 228,956명의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보장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
한 기금인만큼 관리공단측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대책
강구 방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람.
● 학교파산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 및 고신대 부속병원 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해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급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부담금은 교직
원 본인과 사립학교 법인 및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의 17%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받지 못
하고 있는 미납부담금이 교직원분 30억1천7백만원, 법인분 20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 50억7
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고신대 부속병원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
라 현재 미납 부담금이 41억1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신학대학원 대학도 1억1천만원
을 미납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지연 납부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1%라는 고율의 연체
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란 바로 교직원들의 급
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지금에 소요되는 재원이므로, 관리공단은 연금부
담금 징수에 지속적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국교직원공제회를 대상으로 다음내용을 지적하였다.
●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19조4천334억원 부족
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부담금 확보 단 한푼도 못해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이란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연금을 수급할 때 마련되어있어야 할 적
정량의 재원으로, 장래지출 현가총액에서 장래수입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
런데,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총 19조4천334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6년이 되는 시점에 사학기금이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이처럼 악화된 사학연금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제47조2(책임준비금의 적립)>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책임준비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공단은 2003년에 4,372억원, 2004년에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
구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음.
진수희 의원은, “사학연금이 228,956명의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보장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
한 기금인만큼 관리공단측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대책
강구 방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람.
● 학교파산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 및 고신대 부속병원 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해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급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부담금은 교직
원 본인과 사립학교 법인 및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의 17%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받지 못
하고 있는 미납부담금이 교직원분 30억1천7백만원, 법인분 20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 50억7
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고신대 부속병원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
라 현재 미납 부담금이 41억1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신학대학원 대학도 1억1천만원
을 미납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지연 납부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1%라는 고율의 연체
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란 바로 교직원들의 급
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지금에 소요되는 재원이므로, 관리공단은 연금부
담금 징수에 지속적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