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10(금)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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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차량 통행료50% 할인제도 폐지해야
- 류철호사장, "국토해양부에 개선건의하겠음"(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이용섭의원(민주 광주 광산을)은 10월 10일(금)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5.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통행료50% 할인제도」가 많
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였고, 류철호 도공사장은 “국토해양부
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2. 현행 50% 할인제도는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사이에 고속도로 20km 미만구간을 운
행하는 3인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50%를 할인
하는 제도임.
3. 이용섭의원이 지적하고 류철호사장이 동의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확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됨. 서울로 유입되는
승용차 수를 줄이고 광역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정책과 상충되므로 서
울시는 당초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였음.
둘째,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확대정책과 상충됨.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20%만 할인하기 때문에 더 많은 50%를 할인받기 위해 하이
패스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 발생.
셋째, 아침 일찍(오전5시~7시) 출근하고 저녁 늦게(오후8시~10시) 퇴근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 다른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음.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이유로 도입한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넷째, 주행거리 20km미만(예:서울~수원구간, 청계~성남구간)과 위의 세가지 종류의 차량
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 출퇴근자들은 혜택이 적고, 수도권 거주자 중심으
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님.
다섯째,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시스템상 할인차량의 자동식별이 어려움. 당초 도로공사는 할
인차량의 자동식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정부가 건의를 수용하지 않
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음.
4.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50% 할인제도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
냥하여 내놓은 선심성 인기영합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강행한 것임. 이제 선거도 끝났고 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난 만큼 당연히 폐지
되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