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층은 현광판 보고 대피하고, 11층은 유도등 보고 대피?
- 10층 이하 형식적 유도판 설치, 기능은 글쎄...
■ 현황 및 개요
O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층화ㆍ대형화되고 있어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시 대규
모 인명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이 절실함
- 화재 발생 시 진화시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피가 중요함
- 건물 내 화재 발생시 당황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명피해
를 최소화하는 예방책임
O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일반적으로 유도표지판 유도표지판에는 유도등과 축광표지판
이 있음을 사용하고 있음
- 화재시 정전으로 인한 어두운 상황에서 비상전원 기능을 갖춘 유도표지판을 통해 건물의 구
조를 식별하고 신속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도표지판의 주요 역할임
- 이에 소방법에서는 유도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일반 숙박시
설ㆍ오피스텔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O 유도등은 화재시 인명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정상상태에서는 일반전기를 공급받아
켜져 있고, 정전이 되더라도 비성전원의 기능이 있어 2~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도등을 밝
힐 수 있음
- 이에 반해 축광유도표지는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이나 태양빛 등을 흡수해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의 발광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 문자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
■ 문제점
O 국내 소방법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축광유도표지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법적 미비임
- 아파트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및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
는 법적요건에만 부합하도록 시공하여
- 고층아파트의 경우 10층까지 축광유도표지판을 설치하고,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임
- 11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의무조항을 넣게 된 배경에 대해 소방검정공사는 고가사다리차가
10층까지 도달가능하기 때문에 유도등 설치의무화 기준을 11층으로 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대피유도등의 경우 화재발생 후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한 대피를 담보하
는 것으로 고가사다리차 근접기준에 따라 설치의무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임
O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경우 각 계단실 창문 밑 부분이나 방호구획 입구 쪽에 설치되기 때문
에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 평일 야간에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시에
는 유도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축광유도표지판의 경우 도료의 성분비율에 따라 밝기의 정도가 다르고, 사용연
한이 경과할수록 축광효과가 저하됨
O 현행 소방검정공사에서는 유도등에 대해서는 강제검사품목으로 지정하여 생산된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축광유도표지판의 경우 임의검사품목으로 지정되어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설치되고 있음
■ 질의사항
O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일반 국민들의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책임기관으로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유도표지판 설치기준을 고가사다리차 도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판단됨
- 이런 불합리한 기준과 최소 법적요건만 충족하려는 시공사의 관행이 결합되어 동일 건물에
다른 종류의 대피유도표시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본위원은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층 이상의 부
분에 대해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축광유도표지판의 경우 생산제품 전체
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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