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석유화학단지 판 숭례문사건 발생우려
- 특수재난대책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 및 2차 사고발생 우려
-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고, 유사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부족
■ 현황 및 개요
O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 온산, 여수, 대산 등의 지역에서 한해 평균 32.2건의 크
고 작은 석유화학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위험물질이 집적되어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그리고 2차 오염과 재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 석유화학단지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관리 시
설물임
O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242개소의 대량 위험물 시설과 404개의 석유화학업체가 분
포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충남대산, 전남여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O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사고유형별로 주관부처가 상이함
- 화학물진 사고대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IRMS)’을 운영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관
리기관 간 안전관리 정보교류가 미흡함
- 법령에 따라 사고유형별로 주관부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고유형과 상관없
이 초기 진화 및 출동은 전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어 법령이 목적으로 하는 신속하
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O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충남, 전남지역 관할 소방본부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석유화학단지 등 특정시설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진화 및 대응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석유화학단지 내 사고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와 2차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우
려가 상존하고 있음
■ 문제점 1. 석유화학단지 재난대응관련 구조적 문제
O 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물질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로 출동하는 소방방재청의 초
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의 규모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안전관리관련 각종 법령
들로 인해 초기 대응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석유화학물질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별/재료별 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방재청은 화학물질별/재료별 방지제 및 중화제, 해
독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유출유 방지제, 화학물질 중화제 등은 현행 환경부 소관법률인 「유해물질관리법」에 의거
환경부 예산으로 각 지자체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 현재 소방방재청은 정확한 지자체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상황발생이 발생할
경우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O 뿐만 아니라 (별첨 1)에서와 같이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문 분
야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예산, 정기적ㆍ비정기적 안전검사에 대한 권한은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대처방안과 책임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확산
의 우려가 있으며,
- 유관기관들의 체계적 대응 부재로 피해가 확산된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 사건과
유사한 사례, ‘석유화학단지 판 숭례문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함
O 숭례문 화재 사건은 발화는 물론 대응체계 미비 및 유관기관(문화재청, 서울시, 중구청, 소
방방재청) 협조태세 부재로 인한 부인할 수 없는 ‘인재’임
■ 문제점 2. 소방방재청 석유화학단지 재난 대응역량 부족
O 각 소방본부별로 재난상황에 필요한 각종 구조장비들을 몇 만점씩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화
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충남, 전남의 ‘유해화학 구조용 장비’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보유량
에 못 미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현장대응능력 부족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
O 울산, 충남, 전남의 경우 119구조대 중 생화학 전문구조대가 편성되어 있지만 울산의 경우
62명의 119구조대 중 9명(14.5%)이, 충남의 경우 108명의 119구조대 중 9명(8.3%)이, 전남의
경우 117명의 119구조대 중 생화학 전문구조대는 18명(15.8%)에 불과하며,
- 이 마저도 해당관내에 특정 소방서 1곳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 내 화학물질관
련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듦
- 뿐만 아니라 생화학 전문구조대 중에서 ‘관련학과 출신, 전문교육이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을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전문구조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화학 전문구조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O 현행법상/예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소방방재청이 모든 방재 용품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