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 지역별 편차심화
- 관련예산증액과 함께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실제 점검필요 수요조사 필요
■ 현황 및 개요
O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취약 계층을 대
상으로 전기ㆍ가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ㆍ노출시설을 정비ㆍ개선하
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중 주거시설이 취약한 35만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시설 개ㆍ
보수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안정망을 확보
O 2007년 사업결산실적 현황과 2008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각 지역별로 추진율이 상이함
- 추진율이 상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개ㆍ보수 단가가 가구별 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각 가구별 특성상 실제 개ㆍ보수비용
이 상이
둘째. 각 지자체별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재난네트워크’유관 기관의 적
극적인 활동여부 및 민간봉사단체의 활동여부
셋째. 동 사업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별도사업전개를 비롯한 활동의지 등
■ 문제점
O 소외계층의 경우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 문제에 소홀하기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각
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과 재난대비유관기관의 기술, 자원봉사자들
의 노력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복
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보다 적극적
인 안전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가구당 보수비용을 3만원 단가산출내역(가구당 3만
원) : 누전차단기 1개×7,400원, 콘센트 2개×1,500원, 스위치 2개×2,500원, 전선 10m×500원,
퓨즈콕 1개×2,00원, 밸브 1개×2,500원, 가스호스 3m×1,700원 으로 책정하고 있는 바, 적극적
인 예방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O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난취약가구 점검대상 가구 수 산출결과’에 따라 각 지역별 점검대
상 가구 수를 연도별로 계획하고, 사업시행 전에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다음 사업을 추진함
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사업추진율의 차이가 있음
- 수도권의 경우 2007년 재난취약가구 점검 평균 추진율이 목표대비 185%인데 반해 비수도권
의 경우 목표대비 119%에 불과하며, 2008년의 경우 8월말까지 수도권은 목표대비 161%의 점
검실적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평균 78%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각 지역별로 추진실적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②
각 지자체별 재난관리유관기관의 적극적 활동여부와 자원봉사단체의 참여의지, ③ 각 가구별
상이한 평균 개ㆍ보수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지만 각 지역별 점검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점검대상 가구 산출서식’은 개ㆍ보
수 필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시설개선 필요가구를 산출함에 있어 영
구임대주택ㆍ가정위탁ㆍ보장기관제공ㆍ그룹홈거주자 등을 제외한 개ㆍ보수 필요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35만 가구를 선정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산출서식에서 각 지역별 평균 개ㆍ보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평균 개
ㆍ보수 필요율 48.1%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이런 산출서식이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은 복지부와 협의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단일의 개ㆍ보수 필요 가구를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
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사회적 형평에도 부합한다
고 생각함
- 이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개ㆍ보수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산출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가 일괄 적용한 ‘개ㆍ보수 필요율’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당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방방재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각 ‘지역별 개
ㆍ보수 필요율’ 적용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
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