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방재청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특수건강검진은


방재청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특수건강검진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



- 각 지자체마다 소방 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예산 및 항목 수 격차 심해
- 필수검진항목조차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관서별로 제각각




■ 현황 및 개요



O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8세로 다른 위험직군에 비해
서 3∼4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정년 57세를 채우고 퇴직할 경우 소방공무
원들이 평균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뜻함
-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인해 일선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건강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비의 노후화와 일부 24시간 2교
대 근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을 의
미함



O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붙임 1]에 의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지정
되어 있음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로 177종(화학적 인자 163종,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이 지정
되어 있으며 현장 근무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여부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
로 정해짐
- 일부 시·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전원 검진이 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방관서 현장부서
근무 소방공무원이 검진대상이 됨(07‘년도 현원 29,725명 중 26.453명실시)



O 소방방재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2007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35.9%가 현재 질병을 갖고 있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그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
고 있음



■ 문제점 1. 각 관서별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예산 격차 커



O 각 관서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강검진의 특성상 1인당 검진 비용이 충남의 경우 최저
58,300원에서 최대 127,700원을 기록한 대구까지 16개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검
진 항목의 개수도 격차를 보임
- 각 검진기관별로 소요비용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2배 이상의 검진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관서별 검진의 질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임
- 특수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각 관서별 인식과 지자체 예산 상황에 맞추어 검진예산이 책
정되는 만큼 관서별 건강검진항목수와 1인당 검진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2. 특수건강검진 항목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음



O 현재 특수건강검진으로 행해지는 검진 항목은 소방방재청이 각 관서로 하달하는 권고 형식
의 임의적 항목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 관서별로 제각기 다른 항목의 특수건강검진을 시
행하고 있음
-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검진 받는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유해물질에 노출
되는 특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검진으로 그 유해물질이 화재현장에서 검출이 되는지의 여부
나 화재환경자체에 대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나 청 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
로 검진항목이 결정되고 있음
- 임의로 선정된 검진 항목은 각 관서에서 건강검진 항목 선정 시 고려되지만 반드시 해당 검
진 항목을 포함해야 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배정된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내
실이 부족한 건강검진으로 변질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서 배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작업환경배출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조사 미실시로 말미암아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기준은 물
론 유해인자별 검진주기 등 체계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각 관서별로 예산 및 검진의뢰의료기관의 견해차에 따라 특수건강검진항목이 상
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유해인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특수건
강검진 항목 및 검진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방재청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소방공무원의 약 35%가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받은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직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함



O 이를 위해서는 화재 현장에 대한 유해 인자별 발생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특수건강검진 기준ㆍ주기ㆍ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인 특수건강검진으로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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