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실효성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실효성 없다>
- 분쟁조정 중도포기자 2명 중 1명꼴
- 상담내용은 명예훼손 46%, 모욕 21%, 성폭력 10% 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
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2명 중 1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부가 설치된 200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167건의 사건이 신청됐었으
나 이중 86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53%에 달했다.



이에 비해 조정 前 합의나 분쟁조정부의 조정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은 32건(19%)에 불
과했고, 그나마 조정 前 합의(9건)의 경우 당사자 사과와 게시물 삭제로 종결되어 손해배상은
한건도 없없다.



이에 이정현의원은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실적(별첨1)을 보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의 피
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음에도 분쟁조정 실적이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는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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