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실효성 갖춰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실효성 갖춰야>
- 참여정부,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자, 대상자중 10%로 저조
- 이명박 정부, 혜택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넓힌 것은 좋으나 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
도 손질할 필요 있어



○ 참여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말 현재 저소득층 대상 이동전화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만명 중 7만 3,707명으로 10.3%에 불과. 그 중 76.6%가 월 사용료
가 3만원 미만임.



○ 이명박 정부, 요금 감면 혜택을 국민기초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는 저소득층은 약 425만명, 혜택 금액은 약 5,000억원 추정. 그러나 방통위가 예상하는 90%

입, 3만원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지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해야하는 불편 있음. 더 손쉽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 역설.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신사가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통신사에게 저소득층 지원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