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6 선관위) 국회의원 최규식
본의원도 기독교 장로이지만, 소중한 투표의 권리가 특정 시설물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는 생각으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18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인기가수인 원더걸스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투표
의 즐거움을 누려라’라는 슬로건으로 투표참여 홍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특정종교 시설 특히 교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선관위의 표어인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
기보다는 거부감을 토로하고 심지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회투표서 설치에 항의하는 민원은 2006년부터 400여건이 넘게 접수되었고, 18대 총선시 중
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회투표소 항의 글만 해도 58건이나 됩니다. 다음은 한 네티즌
이 쓴 글입니다.
교회에서의 투표, 불쾌합니다. 개인적으로 무교이지만, 투표시 교회를 찾아가야 함이 매번 불
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교회를 투표소로 이용하여 발 딛기 싫
은 그곳에 발을 딛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까? 특히 불교를 믿으시는 제 모친께
서는 교회가 투표소인 경우 교회 싫다고 투표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이런 사표가 제 한 집 뿐일
까요?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 그것을 투표장
소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버리게 하십니까. 차후 교회를 투표장소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으
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만 있는 투표구에는 부득이하게 투표소 설치에 적정한 교
회건물을 투표소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만, 이러한 설명은 교회투표
소 설치에 대한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종교시설 투표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766개의 교회투표소가 설치되
었는데, 이중 서울이 392곳으로 전국 교회 투표소의 절반이상인 51.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138곳(18%), 부산 86곳(11.2%) 순입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 659곳의 투표소중 단 1곳 만이 교회 투표소입니다. 제주도 226곳 중 1곳만
이 교회 투표소입니다. 대도시인 울산도 276곳의 투표소 중 단 3곳, 광주 333곳 중 6곳, 대구
572곳 중 10곳, 대전 333곳 중 14곳만이 교회 투표소입니다.
같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392곳(51,2%)임에 반해, 울산 광주는 3곳에 그치고 있습
니다. 경기도가 138곳이지만, 강원, 제주는 단 1곳만이 교회투표소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비슷한 시도에서 교회투표소 설치현황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서울이나 경기만이 교회투표소를 많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가 공공시설이나 대체시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교회투표소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해 선관위에서 가볍게 받아들이고 적정한 투표소를 물색
하는데 게을렀기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등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에 ‘특정종교시설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종교상 이유로 출입을 원치 않는 유권
자에게 투표참여와 종교 자유 간에 선택을 강제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
치를 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지정해 유권자가 투표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된
다며 향후 공직선거 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은지 5달도 안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교회투표소 현
황을 보면 선관위의 개선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7월30일이면, 지역의 학교들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기에 선
관위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는 개선되어야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관공서, 복지시설등에 장애
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의 경우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에 있어 학교 관공서 등과 차이를 보입니다.(파워포인트)
교회 자체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하는 장애인 통로를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법적의무규정
이 아니기에 장애인용 통로나 화장실 시설 등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선관위자료를 보면 투표소 선정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