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위‘온라인심의시스템구축’선정,
위법 ․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당행위 드러나>
-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관련자 징계’ 및 ‘기관경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운영정보 표시장치’ 선정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온라인심
의시스템구축’ 입찰과정에서도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됨.



○ 본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 관련 공문을 제출받음



1. 2007. 12. 24.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
(게임위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회보)
2. 2008. 02. 25. 감사원 (특별조사1팀) →문화관광부
“조사개시 통보”
※문화부 담당자는 25일 이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처분을 보류하라고 전화받았고,
공문처리를 요청하여 동 날짜에 수신하였다고 함.
3. 2008. 02. 25.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처분조치 유보”



⇒ 이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



□ 질의



○ ‘온라인심의시스템구축’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산심의시스템의 웹 환경 구축을 통해,
그동안 많은 잡음과 민원이 제기되어왔던 등급심의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
했던 사업임.



○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 본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요구한 공문을 보면,
2007년 12월 24일 게임위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를 하였음.



<기관경고> ◆자료1
귀 위원회의 2006년 12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입찰절차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구축사업을 현저히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이에 엄중 경고하니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24. 문화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자료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최종계약업체인 K사로부터 사전에 전문가 2명
을 추천받아 이들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또한 2007년 1월 3일 입찰제안설명회 당시,
평가위원들이 참여업체의 ‘담합’과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음.



심지어 이미 개최한 입찰설명회의 제안서 및 자료를 없애고,
입찰설명회를 연기한다는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였음.



○ 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처분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취했는지?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사무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 이
처럼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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