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변종 '바다 이야기' 출현, 게등위 단속 강화해

변종 '바다 이야기' 출현, 게등위 단속 강화해야
- 게임기를 ‘자판기’로 허가받아 편법 영업



□ 현황 및 문제점



○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형태의 변종 게임기를 자동판매기로 허가받아 편법으로 영업하는 업
소적발 (08. 5 경남, 08. 7 부산)



○ 일정 금액을 충전해 시간이 입력된 카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입력된 시간만큼 일반 TV 영상
과 보조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
물고기, 문어, 거북 등의 바다 생물이나 만화 캐릭터가 보조 영상으로 나오고, 그림을 맞추
면 TV 시청시간이 20분 늘어남.
최초 시청시간은 1만원에 10분



○ 업주 주장 : 자판기로 인증된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따라 대당 150만원에 기계 구입, 불법
오락실이 아니라 케이블 TV를 보며 잠시 쉬었다 가는 영상휴게실임



※ ‘전기용품안전인증서’란 비디오 게임기를 비롯하여 전등, 냉장고, TV 등 각종 전기제품
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임.
게임기는 동 인증과는 별개로 ‘게임물등급심의’를 받아야함.



○ 경찰 : 휴게실 내 자판기의 TV 시청시간이 배당점수와 같은 역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행성 게임’임



○ 기계제조업체 :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하는 기관이지 이 기계가 게임기인지 자판기인지를 판
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져야 하고 경찰 단속도 법원 결정 이
후에 이뤄져야 할 것 (5월에 경남 거제에서 게임위와 업체 소송)



※ 자료 : 기계 제조업체 단속 사진




□ 질의



○ 올 6월 부산에서 적발, 단속된 사항으로,
해당 경찰서인 부산 동래경찰서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6월 24일 게임기 감정의뢰를 했고,
위원회에서는 6월30일자로 회신을 한바 있음.



즉, ‘TV영상카드자동판매기’는 TV 시청 기능에
일본의 빠칭코 릴게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에 따라
규제대상.



○ 지난 4월에는 'TV영상자판기‘에 대한 등급거부에 대해 게등위에 소송도 있었는데, 위원장
은 이 ‘자판기’ 게임기를 알고 있는지?
(4월 7일 게등위가 승소)



○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이것이 최초였다면,
새로운 사행게임의 형식이 확산되기 이전에
전국 경찰서와 필요한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어야 했음



○ 그러나, 부산에서 감정확인을 해온 것으로 보면,
게등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본 의원실에서 해당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단속된 업주는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믿고 대당 150만원에
기계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말 모르고 구입했다면 업주도 피해자라고 할수 있을 것임.



○ 게등위는 불법게임물의 제작․유통에 대한 “감시 및 단속지원 활동”이 중요한 임무라는 것
을 명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될때 즉각 조치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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