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선정성, 폭력성 관대한 게등위
- 선정,폭력적 성인게임물 청소년 유통 우려
- 등급심의기준 개정 필요
□ 현황
○ 2008년도 9월 현재, 게등위에 등급심의 신청된 게임물은 아케이드 121건, 모바일 512건,
PC․ 온라인 353건, 비디오․콘솔은 230건으로 총 2,152건
○ 등급 심의 된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아케이드 4건, 모바일 63건, PC․온라인 179
건, 비디오․콘솔 46건으로 총 288건 중 62%를 PC․온라인게임이 차지함.
○ 반면, ‘등급거부’ 는 아케이드 게임의 비중이 가장 많아 369건중 85%인 313건에 이르고 있
어, 여전히 게임업장의 사행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 1) 게임등급 분류 기준 모호.
2) 위원들의 주관적 적용으로 판정이 바뀔 가능성 높음
12명의 위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결정
어느 위원이 참석 혹은 불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3) 등급 심의에 대한 형평성 논란, 일부 게임업계 불만 가중
4)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허용된 게임들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 이에 대한 게임위의
관대한 심의기준 문제. 더 많은 성인게임물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허용’ 논란되는 게임물 사례]
1) 액션 어드벤쳐 게임 ‘코난’
야만족의 잔혹 전투를 다루어 사지가 절단, 몸통이 동강나는 폭력표현, 여성의 상반신이 그
대로 노출되는 선정적 연출
일부 유럽, 일본에서는 표현이 완화되어 발매
우리는 표현강도가 가장 높은 북미버전이 일체 수정 및 삭제 허용
▶ 2007년 7월 12일 접수, 8월 3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1달도 안되서 선정성, 폭력
성의 논란이 되는 게임을 무삭제판으로 허용
2) PC․온라인 게임 ‘판게야’
성인 남성 전용 온라인 게임으로 성적인 요소와 도박 요소를 중점 강조, 엑스터시 월드의 섹
시 바에서 속옷 차림의 금발여성과 전투, 스트립쇼 동영상 감상 가능. 미녀의 오르가즘 수치를
올려 게임머니를 칩으로 교환, 도박에 참여, 획득한 칩을 게임머니로 환전 가능
▶ 2007년 1월 26일 접수, 2월 15일, 2월 28일 등급거부,
3월 2일 재 접수, 3월 28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3) ‘레퀴엠’
하드코어적 게임으로 사지 절단, 목이 땅에 굴러다는 등 잔혹한 호러 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으로 노골적인 성표현은 자제하였으나 게임 안에 집장촌이 있으며, 윤락녀 캐릭터가 등장
하여 대화도 가능.
▶ 2007년 4월 19일 접수, 5월 11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부여
(단 한차례 등급 보류, 거부도 없이 1달도 안되서 허용)
□ 질문
○ 게임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에 대하여 기준을 규격화하기 힘들고, 아무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게임 속 콘텐츠를 다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문제는 일관성. 같은 게임을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심지어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리지 않고 판정을 뒤집는다면 사업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위원회의 신뢰에도 문제
발생.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세부심의 규정’를 보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음.
선정성에 대한 기준 중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위원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 오히려 과거 영등위의 등급기준보다 게등위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게임 등급이 모호하다보니, 업체들은 선정성을 판단하는 ‘피’ 색깔을 변경하여 게임 속의 피
를 빨간외에 노란색ㆍ초록 등 사용하여 등급을 유리하게 받기도 함.
○ 게임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등급 분류 기준에서 사행성 부분은 보다 엄
격하게 규정하면서,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기준은 미처 정비하지 못한 것 아닌가?
○ 또다른 문제는, 게등위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에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게임물을 허용한
후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할수 없다는 것.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연령이 다르기 때문임.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될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게등위는 어떤 입장
과 대안이 있는가?
○ 게등위의 임무가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의의 발전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임을 상기할 때, 비록 ‘청소년게임불가’ 게임이라 할지라도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하여 보다 기준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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