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공기관 156개 기관중 20개 기관이
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50% 이하
정부기관 중 최하위 기획재정부는 25.7% 불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2개 공공기관도 50% 미만,
농협중앙회, SH공사 등도 50% 미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
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50%로 하고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50% 미만인 기관이 대상기관 156개 기관중 20개 기관임. 중앙정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도시복합청, 여성부,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2개, SH공사, 농협중앙회 등도 중기제품 구
매 50% 미만임.
공공기관 구매촉진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48개, 지자체 및 교육청 31개, 공공기관 65개, 지방공
사 9개, 특별법인 3개 등 156개 기관임.
지난 2007년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총구매액은 106조4,924억7,800만원이며 중
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2조2,978억7,600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67.9%를 차지함. 이 금
액에는 조달청의 조달품목 및 각부처의 조달청의뢰금액도 포함.
- 목표치도 미달, 실적도 미달,,,,,,,,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50%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자체가 총구매
액의 50%에 미달하는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 (40.8%), 국토해양부 (40.2%) 2개 기관이며, 광
역지자체 및 교육청은 모두 목표치 기준을 상회했고, 공공기관은 65개 기관중 11개 기관이며
(명단 표 참조), 지방공사는 3개이고(SH공사, 경기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 특별법인 1개(농
협중앙회)임.
한편 목표치는 50% 이상을 설정하고, 실제 구매액은 총구매액의 50%에 미달하는 기관도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기관으로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목표치 90% ⇒ 실적치 39.2%), 여성부(53.5% ⇒
67.2%), 기획재정부 (96.1% ⇒ 67.2%) 등 3개기관임. 공공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3.8% ⇒ 4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7.2% ⇒ 38.3%), 한국자산관리공사(59.8% ⇒
34.6%) 3개기관임.
지방공사는 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가 (70% ⇒ 41.4%), 서울메트로(79.2% ⇒ 40.6%) 2개임.
이같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07
년 이후 새로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구매의무화 (목표비율제)는 약간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대상기관의 확대가 한 원인이며 해당기관
의 구매금액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또한 중기제품 구매시의 집계나 실적 관리 등이 제
대로 전산화되지 못해 수기집계로 하는 과정에서 누락, 이중입력 등의 자료부실이 발생하는 것
이며 구매업무담당자의 업무량 증가와 중기제품인지 대기업제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가장 큰 문제는 기관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목표대로 설정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비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담당자의 부정적 인식과 관심부
족이 가장 큰 부정적 요인임. 2007년 제도 미이행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가 113건에 달
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인력 확보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 등이 필
요할 것임.
- 일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소홀한 점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정부업무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중소기업청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문제
를 공론화하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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