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보안시스템 무방비!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보안시스템 무방비!
질병관리본부 조사, 36개 기관 중 53%, 19개 기관 별도 보안경고시스템 설치 안 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가기관도 설치 안 해



※ 고위험병원체란?
- 탄저균, 보툴리눔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
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를 말함.



■ 국내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중 절반 이상이 보안시스템에 무관심
-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08년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병 원체 취
급기관 36곳 중 53%인 19곳이 고위험병원체 보존 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 설치 안 해.
- 특히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8개 국공립 기관들도 일부 시
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고위험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
관리본부가 포함된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격. 그밖에 서울 소재 ㄱ병원, ㅈ대학교 의과대학,
ㅇ대학교 병원 등 3곳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적을 받았음.



■ 최영희 의원,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 및 분실 등 안전관리에 허점 을 보이
면, 국민은 생물학테러 등 대형 참사에 무방비 노출 우려”, “고위험 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의무와 처벌조항을 담은 법 개정
필요”



○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에게 제출한 ‘2008년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험병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
저균, 보툴리눔균 등 14종의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18종의 바이러스
가 지정돼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2001년 미국
을 휩쓴 탄저균 테러와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보툴리눔 독소 보유 충격이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 이번 현장점검에서 놀라운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 8곳도 일부 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고위험
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된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격. 공공기관에 만연
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순간이다. 그 밖에 서울 소재 ㄱ병원, ㅈ대학교 의과대학, ㅇ대학교
병원 등 3곳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적을 받았다.



○ 안전관리의 문제는 보안경보시스템에 그치지 않았다.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유한 ㄱ대학교
는 고위험병원체를 일반병원체와 구별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콜레라균을 보유한 ㅇ대학교
도 실험실의 관계자외 출입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취급 시 인체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
상혈청 채취보관 수칙도 36곳 중 10곳이나 어겼다.



○ 한편, 안전 상의 이유로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타기관에 기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다. 보툴리눔 균을 보유했던 ㅋ제약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밀폐등급을 갖추지 못해 지
난 7월 균주를 질병관리본부에 기탁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 및 분실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국민은 생물학테러 등 대형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
난 2006년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을 구체적인 책임, 의무, 처벌조항을 담은 법령으
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11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 국민일보



[국민일보]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안전관리 ‘엉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
면 국내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
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병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로 국내에서는 탄저균, 보툴리
눔균 등 14종의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18종의 바이러스가 지정돼 연
구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
립 기관 8곳도 일부 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됐으며 이 밖에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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