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양승조]외국인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국제적 위상을

외국인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환급해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2008년 8월말 현재 366억원이 넘은 것으
로 확인됐다.
양승조(민주당)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말 현재
까지 총 24,670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366억 4,400만원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 것
이다.
이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기업에 취직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퇴직후에 고
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지 못했던 돈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
는 원인이기도 했다.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제고하도록 지
난 2007년 5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공단이 직접 가입자를 찾아 되돌려 주게 한 것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6,914명에게 지급된 28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이 4,851명에 57
억3,3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이 2,019명에 17억5,500만원 순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금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했
다”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이 69,670명에 537억1,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 지급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
그레이드시킨다는 사명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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