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 신축이라도 위법

[부산광역시교육청]



-질문-



-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구서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전입니까? 신축입
니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분명히 이전을 하는 것이지만, 신축이라고 하
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백번 양보해서 신축이라고 가정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신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렇죠?



-질문-



- 분명히 신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살리더라도 인근 주민들
의 최소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축은 하도록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엄격
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축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취지에 정면으
로 반하게 됩니다. 결국 신축이라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 규정에 보면 ‘동일학구 안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로서’라
고 하면서, 학생 모집지역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동일학구’라고 하는 개
념을 설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부산 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개발
제한구역 안에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태는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와 동일학구를 설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
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 원래 동일학구의 개념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학구
라는 개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
학교에는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를 하나의 학구
로 보아서 특목고를 신축한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를 두기 위해 억지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 교육감님의 논리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못 들어가는 학교가 없겠습니다. 일반계 고교는 동
일학구의 개념이 적용되니까 가능할 것이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하면서 모집단위를 부산
광역시 전체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 그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처럼 유명무실한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있으
나마나 한 법을 계속 존치시켜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