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에는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
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개, 평생학습관 9개, 평생교
육시설 95개 등 총10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는 부족하여 평생학습관 지정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데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
엇입니까?




-질문-



-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알차고 내실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상하
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