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군 사 법 원 >
2008. 10. 13.
■ 군 관할관 확인감경권 행사는 사법권 행사에 불균형 야기
- 군법무관의 의견 진술권 보장 등 개선 필요
- 관할관 확인권 제도 개선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군법무관’인력난 심각성
- 사법시험 폐지 될 경우, 군법무관 인력확보 대안 필요
- 실무 법무관 과부족 상태(-98명)
■ 최근 5년간 軍 형사사건으로 입건 32,693명, 기소 13,839명
- 육군 25,701명, 해군 4,078명, 공군 1,987명, 국방부 927명 입건
- 영관급 90명, 위관급 195명, 부사관 718명, 병 3,017명 구속
■ 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 위반자가 최근 5년간 3,116명 징계
- 최근 5년간 軍 비밀엄수의무 위반자 증가 추세
- 장병 327%, 위관급 324% , 영관급 185% 증가 (최근 5년간)
■ 軍 기강확립에 따른 軍 검찰의 대응방안
- 최근 5년간 軍 상관에 대한 죄로 351건 발생, 168건 기소
군 관할관 확인감경권 행사는 사법권 행사에 불균형 야기
- 군법무관의 의견 진술권 보장 등 개선 필요
- 관할관 확인권 제도 개선 필요
○ “군사법원법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①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
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
경할 수 있다.” 고 명시함.
○ 관할관 제도가 형감경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관의 전적인
재량(권한의 남용 가능성 있음)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84개 군사법원 및 95개 군검찰부마다
관할관이 확인감경권을 행사,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의 감경이 이
루어짐으로써 사법권 행사에 불균형이 야기되어 왔음.
<참고사항>
헌법재판소는 관할관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시.
(헌법재판소 1996.10.31.선고 936헌바25)
【질 의】
□ 군사법원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ㆍ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논란이 있음.
□ 관할관의 지휘권 보장을 통한 군 전투력 유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효율성, 군형
법의 법정형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감경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결확인조
치권’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의 기능과 한계를 설정하는 방
안이 필요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군법무관’인력난 심각성
- 사법시험 폐지 될 경우, 군법무관 인력확보 대안 필요
- 실무 법무관 과부족 상태(-98명)
장기복무 군법무관 현황(출신자별)
구 분계03년04년 05년06년07년획득군법무관시험4722131200사법시험5-2003손 실7729030018
계-25-7+15-180-15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 정원증가에 따라 폐지결정(법무부ㆍ국방부), 2004년
부터 군법무관임용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으로 병행 후 2006년 군법무관임용시험은 폐
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법시험 지원자 현황을 보면, 04년도 2명, 05년과 06년은 지원자가 없었고, 07년도에 3명
선발되었음. 최근 4년간 총 5명만 지원하였음.
○ 법무장교 현황을 보면, 현재 편제 대비 91.0% 운영. 영관급은 편제의 54.8%운영중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지원율을 보면 03년도 27%, 05년도 24%, 07년도 28%이며, 장기법무장
교의 경우 의무복무 10년경과 후 대다수 전역함.
【질 의】
□ 최근 4년간 사법시험 출신자 현황을 보면 총 5명만이 지원하여,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
시험 병행으로 거의 사문화되었음. 군법무관의 실무를 맡고 있는 영관급이 98명이나 과부족 상
태임.
또한, 군법무관 중 의무복무 10년경과 후 대다수 전역됨.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군법무관의
인력난이 예견됨.
□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향후 2017년 폐
지가 될 것이고, 대형 로펌으로 대거 진출이 예상됨.(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 천4백만원으
로, 높은 연봉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법연수원생들은 지원을 심각할 정도로 고려하고 있음. 군율
과 제한적인 근무환경, 전문성 보장, 보수(초임ㆍ미래비전)등으로 인하여, 군법무관의 메리트
를 느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군법무관의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증가 될 것임.
□ 현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 국방부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함.
최근 5년간 軍 형사사건으로 입건 32,693명, 기소 13,839명
- 육군 2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