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김화중 전장관-심평원-선앤문 문병욱” 삼각커넥션
의원실
2004-10-08 11:15:00
156
국민혈세 390억원 문병욱에게 흘러가 문회장 72억원 차익 챙켜
고경화 의원,“심사평가원 사옥매입 의혹해소 위해 증인신문 반드시 필요”
2004년 5월 6일 심사평가원 문병욱 소유의 보나벤처빌딩 390억원에 매입하여 문병욱에게 72억
원의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이 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혹
해소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혹 및 문제점
1. 한국감정원 제언을 무시하고 건물구입
- 2월 25일 한국감정원이 심평원에 제언한 결론
· 권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경매구입 가장 합리적
· 현재상태로 매입시 충분한 법률 검토
- 그러나 심평원은 ①경매로 구입하지도 아니하고, ②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일주일만인 3월2
일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냄.
* 한국감정원에서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라고 한 이유
직접 구입시에는 빌딩에 관계된 근저당 및 전세권해결, 임차인 명도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조건 위반인 조건부계약임에도 계약 효력이 발생
- 한국감정원의 제언에 반하여 구매하여 빌딩에 부수적인 권리의무관계
해소가 불가피 하였음.
- 이에 심평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나벤처측이 30일 이내의 조건 이행
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계약서 제3조)
-<조건부계약>
- 조건 해결기간: 30일(계약서 제3조 제2항)
- 조건 이행주체: 보나벤처
- 구체적인 조건(제3조 제6항)
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등기말소등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관계 해결
② 10층 구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건물등기의 이행완료
③ 보나벤처타운이 포스젠의 법인인수전 포스젠의 대표이사가 이사중 1인에게 건네준 지하
1층과 지상7층 양도각서에 대하여 진행중인 소송 해결
④ ①~③해결과 관련된 서류 및 임차인 명도각서를 보나벤처가 심평원에 제시하고 심평원
은 이를 5일 이내 확인.
↔현실
① a) 근저당 및 전세권: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미해결된 근저당과 전세권 있음.
b) 임대차관계
- 현재까지도 명도각서 미제출자 있음.
- 서린치과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임. 따라서 2008년 6월 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
는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임.
② 10층 구축물에 대한 건물등기 이행완료 안됨
③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소송 해결이 안 되고 있음.
④ ①~③해결과 관련된 서류 및 임차인 명도각서를 보나벤처가 심평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
음.
→ 조건 ①~④ 모두를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모두 해결 못했음. 따라
서 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함.
그러나 심평원은 매매대금에서 조건을 해결하는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소송해결 관련비
용: 2억원, 명도비용: 9억원, 명도소송비용: 3억원), 5월 29일까지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10월 1
일 현재 390억원 중 305억원을 지급.
3. 누가 왜 경매를 중단시켰는지 답변 불일치
- 심평원: 경매일지를 근거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소보정과 재감정요구로 중단
되었다고 자료제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자의 재감정요청으로 중단
4. 평균낙찰가 77%보다 17%더 높은 94.2% 가격으로 매입
- 한국감정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1월~2004년 4월 동안 경매낙찰가
율이 근린상가는 77%, 상가는 76.8%임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 94.2%인 390억원으로 빌딩매
입(390÷414= 94.2%;법원 감정가: 414억원)
→ 보나벤처빌딩도 법원감정가 414억원을 기준으로 평균낙찰가 77%에 낙찰되었다면 낙찰가
는 318억원임. 따라서 심평원이 17%나 높은 가격으로 빌딩구입 한 것은 문병욱에게 72억원의
이익을 안겨준것임.
- 특히 한달전인 2004년 3월 9일 같은 서초동인 도일빌딩이 감정가가 350억원이지만 낙찰가
율 78.5%인 275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낙찰가율 94.2%로 빌딩구입 한 것이 문병욱에게 특
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야기함.
5. 김화중 복지부장관(현 대통령특보)의 특혜승인은 계약서상 이미 예견
- 2004년 4월 12일: 복지부장관에게 보나벤처빌딩구입추진 보고
- 2004년 5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체약체결 보고
- 2004년 6월 9일: 심평원 복지부장관에게 사옥구입예산안승인신청
- 2004년 6월 19일: 복지부장관 승인
1) 계약서 제11조 2.를 보면 “심평원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내부결제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일체 없
고경화 의원,“심사평가원 사옥매입 의혹해소 위해 증인신문 반드시 필요”
2004년 5월 6일 심사평가원 문병욱 소유의 보나벤처빌딩 390억원에 매입하여 문병욱에게 72억
원의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이 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혹
해소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혹 및 문제점
1. 한국감정원 제언을 무시하고 건물구입
- 2월 25일 한국감정원이 심평원에 제언한 결론
· 권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경매구입 가장 합리적
· 현재상태로 매입시 충분한 법률 검토
- 그러나 심평원은 ①경매로 구입하지도 아니하고, ②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일주일만인 3월2
일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냄.
* 한국감정원에서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라고 한 이유
직접 구입시에는 빌딩에 관계된 근저당 및 전세권해결, 임차인 명도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조건 위반인 조건부계약임에도 계약 효력이 발생
- 한국감정원의 제언에 반하여 구매하여 빌딩에 부수적인 권리의무관계
해소가 불가피 하였음.
- 이에 심평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나벤처측이 30일 이내의 조건 이행
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계약서 제3조)
-<조건부계약>
- 조건 해결기간: 30일(계약서 제3조 제2항)
- 조건 이행주체: 보나벤처
- 구체적인 조건(제3조 제6항)
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등기말소등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관계 해결
② 10층 구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건물등기의 이행완료
③ 보나벤처타운이 포스젠의 법인인수전 포스젠의 대표이사가 이사중 1인에게 건네준 지하
1층과 지상7층 양도각서에 대하여 진행중인 소송 해결
④ ①~③해결과 관련된 서류 및 임차인 명도각서를 보나벤처가 심평원에 제시하고 심평원
은 이를 5일 이내 확인.
↔현실
① a) 근저당 및 전세권: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미해결된 근저당과 전세권 있음.
b) 임대차관계
- 현재까지도 명도각서 미제출자 있음.
- 서린치과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임. 따라서 2008년 6월 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
는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임.
② 10층 구축물에 대한 건물등기 이행완료 안됨
③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소송 해결이 안 되고 있음.
④ ①~③해결과 관련된 서류 및 임차인 명도각서를 보나벤처가 심평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
음.
→ 조건 ①~④ 모두를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모두 해결 못했음. 따라
서 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함.
그러나 심평원은 매매대금에서 조건을 해결하는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소송해결 관련비
용: 2억원, 명도비용: 9억원, 명도소송비용: 3억원), 5월 29일까지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10월 1
일 현재 390억원 중 305억원을 지급.
3. 누가 왜 경매를 중단시켰는지 답변 불일치
- 심평원: 경매일지를 근거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소보정과 재감정요구로 중단
되었다고 자료제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자의 재감정요청으로 중단
4. 평균낙찰가 77%보다 17%더 높은 94.2% 가격으로 매입
- 한국감정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1월~2004년 4월 동안 경매낙찰가
율이 근린상가는 77%, 상가는 76.8%임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 94.2%인 390억원으로 빌딩매
입(390÷414= 94.2%;법원 감정가: 414억원)
→ 보나벤처빌딩도 법원감정가 414억원을 기준으로 평균낙찰가 77%에 낙찰되었다면 낙찰가
는 318억원임. 따라서 심평원이 17%나 높은 가격으로 빌딩구입 한 것은 문병욱에게 72억원의
이익을 안겨준것임.
- 특히 한달전인 2004년 3월 9일 같은 서초동인 도일빌딩이 감정가가 350억원이지만 낙찰가
율 78.5%인 275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낙찰가율 94.2%로 빌딩구입 한 것이 문병욱에게 특
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야기함.
5. 김화중 복지부장관(현 대통령특보)의 특혜승인은 계약서상 이미 예견
- 2004년 4월 12일: 복지부장관에게 보나벤처빌딩구입추진 보고
- 2004년 5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체약체결 보고
- 2004년 6월 9일: 심평원 복지부장관에게 사옥구입예산안승인신청
- 2004년 6월 19일: 복지부장관 승인
1) 계약서 제11조 2.를 보면 “심평원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내부결제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일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