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산대학교
-질문-
- 김인세 총장님, 경암 송금조 (주)태양 회장님과 부인 진애언 여사님께서 7월 3일 대학을 상대
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 그 이후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경암동상 건립, 현재 건설 중인 종합체육관에 대한 경암체
육관 명명 등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송금조 회장께서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6년 8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195억원을
출연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파악하기에는 그 원
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본 위원이 제출받은 2003년 10월 8일자 기부약정서에 따르면, ‘위 금액을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부산대학교와 기부자가 함께 최초로 작성한 약정서지요?
-질문-
- 2007년 3월 20일, 기부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요. ‘위 금액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부
지매입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날짜는 2003년 10
월 8일로 소급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단법인부산대학교발전기금 이사일동은 2007년 5월 18일 ‘송금조 회장님 기부 약정서 건’
을 의결한 후, 기부자측 요구에 따라 이미 사용된 기부금을 충당하여 출연금 전액 해당액인
195억원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는 기부자 측의 원래 뜻대로 완전히 실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측이 잔금 110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
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기부자에 대한 변함없는 감사와 예우로서 노력을 기울여주시되, 이번 기회에 진실
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