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직장보육시설 없어! 영유아보육법 무시하는 경상대

경상대학교



-질문-



- 현재 경상대학교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까? (없음)



- 그러면 지역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200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용 예상인원이 부족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이라고 나
와 있는데 경상대는 보육수당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
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하거나, 지역 보육시설에 위탁 또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 현재 경상대학교 근로자는 1,419인이고 여성이 394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
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