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약제비 반환소송 공동 참여관련

부산대학교병원



-질문-



- 병원장님, 지난 8월 28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국민건
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승소한 것 아시죠?



□ 서울대학교 병원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정당한 처방을 해서 승소한 것
은 아니며, 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지난 9월 19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병원장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전국의 국립대병원
장들은 이날 안건으로 채택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 건과 관련, 만장일치로 소
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질문-



-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의사의 처방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
원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 개개인이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처방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국가가 돈 들여 의약품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불필
요한 급여기준은 왜 만듭니까? 결국 의사의 무제한적인 진료권은 인정하고, 건강보험제도 자
체는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 30년 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외국에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 건
강보험제도가 위 판결로 인하여 제도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수
혜자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이며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입니다.



-질문-



- 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이제 부산대학교병원도 위 판결을 기화로
소속 의사들이 식약청 허가 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무시하는 처방 행태를 계속 정당한 것으로 용
인하실 생각입니까?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 1심 판결문을 보면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을 해도 환수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
다. 현재 건강보험 총급여비의 30%가 약제비인데, 1심 판결로 인해 제한 없이 과잉처방이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 약제비 증가는 결국 국민의료비 상승을 이끄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동소송을 제기한 부산대학교병원 입장에서 약제비 억
제를 위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대학교병원의 승소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부산대학교병원이 이에 가세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이 문제는 종결되는 것이 아니
라고 생각되며, 부산대학교병원과 정부, 공단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대학교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며, 그것도 국립
대학교병원으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립대학교병원으
로서 국가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질문-



- 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누구보다도 준수하여야 할 국립대
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서울대학교병원이 1심은 승소했지만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은 서울대학교병원조차도 과잉처
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국립대학교병원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계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잉처방을 발행하고
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면 건강보험제도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선도하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
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일 그 급여기준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변경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기준에 초과한 처방이 필요한 환자의 경
우에는 구체적인 처방 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학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병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