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 해마다 급증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 해마다 급증
05년 16건 → 06년 28건 → 07년 35건 → 08년 벌써 17건
방송 제작의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등 제고 시급



□ 현 황



<2005~2008 문화방송 심의제재 현황> (단위 : 건)
구분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해당 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경고
주의권고계2005211141620062324282007217196352008143917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 주 : 합계는 제재 내용 중복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지난 2005년 16건이었던 심의제
재 건수가 2006년 28건, 2007년 35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 2088년 7월말 현재도 벌써 17건
이나 됨.



이사장,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하기 바람.



2. 최근 4년 동안 심의제재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문제가 컸던 것이 지난 2005년의 <생방송
음악캠프> 사태와 2008년 사태인 것으로 판단됨.



실제 MBC는 지난 2005년 8월 11일 “남성 5인조 펑크그룹 럭스가 ‘지금부터 끝까지’를 노래 부
르는 도중에, 백 댄서 두 명이 무대 앞에서 갑자기 옷을 벗어 무릎 아래로 내린 채 춤을 추면서
성기와 엉덩이를 그대로 노출한 내용을 약 9초 동안 방송한 사실이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7조2항(방송의 공적 책임), 24조1항(윤리성), 26조1항 및2항(품위유지), 34조3항
3호(성표현) 등을 근거로 <생방송 음악캠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 프로그램
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음.



또 MBC는 지난 7월 16일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
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
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위약하다며 ‘한국
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
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
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만의 인터뷰를 방송한 점, 미국 소 나이 측정
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음.”이라며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2,3항 14조(객관성), 17조(오보정정) 등에 근거해 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음.



이사장,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3.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용자들은 매
체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사로 KBS(30.1%), MBC(21.3%), 네
이버(13.7%), 조선일보(5.2%), 다음(3.3%), 동아일보(3.1%), SBS(3.0%), 중앙일보(2.8%),
YTN(2.0%), 한겨레(1.6%) 등을 꼽고 있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수용자들은 KBS(31.6%), MBC
(21.8%), 네이버(17.3%), 다음(4.1%), 조선일보(4.0%), SBS(3.6%) 등으로 답했음.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송사의 신뢰성과 영향력이 이처럼 높은데도 방송사내 심의제재 건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 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사장, 프로
그램 심의제재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
혀주기 바람.



4. 방송사의 잘못된 뉴스보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실제 MBC <뉴스데스크>는 “한
나라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그램에서 ‘000 의원이 공천에서 탈
락하였다’는 보도를 함에 따라 경선 후보자인 000 의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바,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는 결정으로 지난 3월 7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다라 반론보도를 인
용한 바 있음.



이 밖에 오락이나 드라마 등 프로그램에서 과다한 간접광고로 심의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MBC 프로그램 주요 심의제재 내용 (2005~2008)



① 사랑은 아무도 방심규-47조 1항,2항(간접광고), 0411 해당프로그램의 관계자
못말려 협찬규-5조 1항 에 대한 징계
(광고효과의 제한)



MBC-TV의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 프로그램에서 제작지원사인 P.A.T의 로고를 드라마 1회분
(50회)과 NEPA의 상호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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