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수사경과제 도입 실효성 없어

수사경과제 도입 실효성 없어



- 수사경찰 처우개선 통해 수사권독립의지 보여야



■ 현황 및 개요



최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심각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은 진
급불리, 근무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수사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간 대립은 사회갈등양상마저 보이고 있음.



특히 경찰은 수사권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과 관련한 각종 논의의 장에서 집단행동에 가까운 모습을 보임.



그러나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첫째, 열악한 근무 여건임. 수사의 특성상 잠복근무가 많고 또한 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신체 상해를 입을 위험이 커 대다수의 경찰관이 꺼려하기 때문임.



둘째는 진급에 불리하기 때문임. 수사경과제를 도입해 승진을 빠르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고 하지만 범죄가 날로 지능화, 광역화 되고 있어 범인 검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일선 수
사·형사과 경찰들은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음.



■ 문제점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 중 20%를 차지하는 수사·형사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사분야
근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경과제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 독립적인 인사ㆍ교육ㆍ승진 시스템을 마련해 운
영하고 수사부서에서 평생 근무를 통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꾀한 제도임.



수사·형사분야는 소위 고참 경찰관들이 차리를 차지할 뿐 새로운 유능한 신참 경관을 확보하
기가 어려운 실정임.



열악한 여건과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수사경과제로 인해 경장이하 하위계급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풍조에 기인하여 경찰의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비율은
2004년(79.7%)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음.



이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의지가 미약함을 반증하는 것임.



경찰의 근본 목적은 가까이에서 국민을 지키는 치안조직임.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발생 후 효율적인 수사로 신속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
수한 경찰력이 수사분야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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